방통위, 구글 '30% 수수료 강행' 불법 여부 조사..인기협도 "철회하라" 반발

권오용 2020. 9. 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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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앱마켓 플레이스토어. 구글은 29일 내년부터 모든 앱과 디지털 콘텐트 결제시 30%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구글의 ‘30% 수수료 강행’에 대해 국내 IT 업체들이 크게 반발한 가운데 규제 당국이 불법 여부를 조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구글이 개발자 블로그에서 발표한 앱 장터 결제 정책에 대해 실태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날 자사 플레이스토어에서 유료 결제가 이뤄지는 음원, 웹툰 등 디지털 콘텐트 관련 앱에 대해 자사 결제시스템 사용, 결제 수수료 30% 부과 등 방침을 밝혔다.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 1일부터 이런 방침이 적용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살핀다는 계획이다.

10월 중 방통위 홈페이지에 앱 장터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접수창구를 열어 이용자 피해사례를 파악하기로 했다.

앱 사업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글 정책 변경에 따른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국내 IT 업체들은 구글의 30% 수수료 강행에 크게 반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인터넷 생태계의 구성원 모두가 반대하며 우려를 표했던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의 확대가 현실화된 오늘 구글의 정책은 절대 공정하지 않고 동반성장도 불가능함을 명확히 밝힌다”고 비판했다.

인기협은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정책의 확대를 목표로 한 게임 외 디지털 콘텐트 서비스는 제3자의 저작물 등의 유통을 통한 수익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음악, 도서, 웹툰 등 만화, 동영상 콘텐트 서비스이고, 이들 사업자들은 30% 수수료가 강제될 경우 자신의 수익을 모두 결제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자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 때문에 사업자체의 운영을 포기하거나, 수수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요금에 전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인기협은 “구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등 경쟁서비스들은 수수료에서 자유로운 바, 경쟁사업자와의 가격 경쟁력 우위를 점해 이용자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앱마켓의 독점이 콘텐트 서비스의 독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인기협은 “인터넷 생태계에서 구글만의 세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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