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혼란 최소화"

2020. 9. 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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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태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도록 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공포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세입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세입자는 코로나19로 영업 손실을 봤다면 건물주에게 월세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연체 유예기간도 기존의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었습니다.

6개월 간 상가 임대료를 밀려도 건물주가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월세를 깎아달라는 요구를 임대인이 거부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임차인은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송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혼란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정세균 총리는 관련 부처에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개정된 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신속한 분쟁조정으로 혼란을 최소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제혜택 등 임대료 감면을 지원하는 다른 제도적 장치도 적극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다음달 7일부터 고혈압이나 당뇨병, 비염 등에 걸린 경증 환자가 상급 종합병원을 찾으면 종전보다 병원비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대형 상급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여권법을 개정해 25세 이상 병역 미필 청년에 대해 1년 단수여권 제도를 폐지하고 일반 복수여권을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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