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천절 '드라이브스루' 집회도 불허..집행정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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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일 개천절 광화문 대면집회에 대해 금지 결정을 내린 법원이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승차)' 집회도 불허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9일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이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에 반발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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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10월3일 개천절 광화문 대면집회에 대해 금지 결정을 내린 법원이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승차)' 집회도 불허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9일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이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에 반발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했다.
앞서 새한국 측은 오는 10월3일 개천절에 차량 200대를 이용해 여의도 전경련 회관→광화문→서초경찰서를 차량행진하는 집회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았다.
이에 지난 28일 경찰의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새한국은 지난 26일에도 차량 9대 이하를 이용해 서울 시내 6개 구간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차량행진 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오후 열린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새한국 측은 이날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는 사전에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고, 이런 형태의 기본권 제한은 유래가 없다"며 "심지어 위험성이 없는 집회는 허용한다고 하는데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서울지방경찰청 측은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낮을 것이라는 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시위로 인해 경찰의 통제가 벗어난 대규모 운집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8·15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8·15 비대위)가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도 이날 '기각' 결정을 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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