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위 대권 주자 윤석열, '장모 의혹' 넘고 여의도 직행할까

박경훈 2020. 9. 3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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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軍) 휴가 미복귀 의혹'이 불기소로 결정 나면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야권의 잠재 유력 대선 주자인 윤 총장이 자신을 둘러싼 '장모 사건'까지 뛰어넘는다면 여의도에 한층 가까워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 장모 사건을 정조준하고 있어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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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대선 후보 여론조사서 줄곧 야권 1위
첫 시험대 '장모 의혹', 고발인 조사 등 검찰 수사 '속도'
여권 정조준 속 검찰 수사 급물살 탈 전망
"尹, 임기 채울 것..야권 주자 등장 여부에 따라 거취 갈릴 듯"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軍) 휴가 미복귀 의혹’이 불기소로 결정 나면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야권의 잠재 유력 대선 주자인 윤 총장이 자신을 둘러싼 ‘장모 사건’까지 뛰어넘는다면 여의도에 한층 가까워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1)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1∼25일 조사한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 따르면 여권 빅2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가 나란히 22.5%, 21.4%로 선두권을 형성했다. 이 밖에 두 자릿수 지지율을 얻은 인물은 잠재 야권 후보로 일컬어지는 윤 총장(10.5%)이 유일했다. 윤 총장은 리얼미터 기준 첫 후보군으로 등장한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다른 야권 후보보다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적이 없다.

윤 총장을 향한 대권 주자론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특히 홍준표 무소속 의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오세훈 전 서울시장·원희룡 제주지사 등이 물밑에서 대권을 노리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태에서 윤 총장을 향한 야권의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윤 총장에게 사실상 첫 시험대가 바로 장모인 최모 씨, 부인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사업가인 정대택 씨가 지난 2월 최 씨와 김 씨를 사기 혐의로, 윤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것을 골자로 한다. 정 씨는 지난 2003년 최 씨와 함께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건물에 투자했지만 본인만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오랜 시간 최 씨 모녀와 법정 다툼을 했다. 특히 최 씨가 법무사를 매수해 거짓 증언을 시켜 자신이 누명을 쓰고 복역했다는 것이 정 씨 측 주장이다. 윤 총장이 처가 사건 처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 역시 추 장관 아들 사건처럼 그간 묵혀만 뒀다. 하지만 최근 여권이 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자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초 하반기 인사 직후 윤 총장 장모 사건을 형사6부(부장 박순배)로 재배당했다. 형사6부에는 윤 총장의 아내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 사건도 재배당됐다. 법조계에서는 여권이 계속 수사를 압박하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에 호응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추 장관은 지난 14일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의 해당 사건에 대한)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다”며 윤 총장 가족 수사를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러자 검찰이 곧 움직였다. 중앙지검은 지난 25일 정 씨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사실상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 장모 사건을 정조준하고 있어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만약 윤 총장이 사실상 유일한 아킬레스건이라고 불리는 자신의 장모 의혹을 넘지 못한다면 대권행은 순조롭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장모 의혹마저 털어낸다면 그를 옥죄고 있는 족쇄는 일단 깨끗이 정리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윤 총장은 주변 간부들에게 본인의 임기(내년 7월)를 채울 것이라는 말을 하고 다닌다”며 “내년 여름에도 뚜렷한 야권 주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윤 총장이 링 위에 직접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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