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증언했지" 모친 살해 50대 가족 협박..또 철창신세

전창해 2020. 9. 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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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죄로 복역한 50대가 출소 후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가족들을 상대로 협박을 일삼다가 다시 3년을 철창에서 보내게 됐다.

존속상해치사죄로 12년간 교도소 생활을 한 뒤 지난 6월 23일 만기 출소한 A(55)씨는 청주에 사는 큰누나, 여동생 가족을 찾았다.

이후 한 달 가까이 이어진 협박과 금품요구를 견디지 못한 가족들의 신고로 A씨는 재차 법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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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족의 온정 보답 못하고..죄질 불량" 징역 3년 선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죄로 복역한 50대가 출소 후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가족들을 상대로 협박을 일삼다가 다시 3년을 철창에서 보내게 됐다.

협박(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존속상해치사죄로 12년간 교도소 생활을 한 뒤 지난 6월 23일 만기 출소한 A(55)씨는 청주에 사는 큰누나, 여동생 가족을 찾았다.

어머니를 숨지게 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A씨였지만 가족들은 사회 복귀를 돕고자 주거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함께 여행하는 등 따뜻하게 감쌌다.

그러나 오랜 수감 생활에도 A씨는 가족의 기대와 달리 교화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출소 후 불과 열흘 만에 가족들을 협박하며 행패를 부렸다.

자신이 교도소에 들어갈 때 이들이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였다.

"내가 조서 한 글자 한 글자를 보면서 12년간 이를 갈았다", "순서대로 다들 가만두지 않겠다" 등 A씨의 협박에 가족들은 공포에 질렸다.

이후 한 달 가까이 이어진 협박과 금품요구를 견디지 못한 가족들의 신고로 A씨는 재차 법정에 섰다.

재수감된 A씨는 태도를 돌변해 한 달여에 이르는 재판 기간 22차례나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를 선처하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족인 피해자들의 온정에 보답하기는커녕 오히려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을 일삼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특히 출소 후 불과 한 달 안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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