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 위협하고 시민·경찰 폭행..막무가내 50대 항소심도 실형

임채두 2020. 9. 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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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2 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시민을 위협·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찬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57·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9시 15분께 전북 정읍시 한 슈퍼에 들어가 B(37·여)씨에게 욕설하고 소주병으로 위협한 데 이어 출동한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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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재판 선고(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주지법 제3-2 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시민을 위협·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찬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57·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9시 15분께 전북 정읍시 한 슈퍼에 들어가 B(37·여)씨에게 욕설하고 소주병으로 위협한 데 이어 출동한 경찰관의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월 5일 오후 7시 55분께 술에 취해 정읍시 자신의 주거지 앞 복도 유리창 등을 부수고, 이를 신고했다고 여긴 시민 집에 무단 침입해 무차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살려달라"는 시민의 애원에도 A씨는 의자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범행을 반복하고 무자비하게 폭행한 데다 피해 복구가 안 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여러 정황상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원심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며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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