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훈의 NSC 상임위는 커지고 文대통령 전체회의는 사라졌다

안준용 기자 입력 2020. 9. 30. 15:14 수정 2020. 9. 30. 17:2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최근 남북 정상 간에 친서가 교환됐다는 사실을 밝히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7월 취임 후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참석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상임위원회 위원인 청와대 국가안보실 1·2차장뿐만 아니라 비서관들에게도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며 배석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지난 22일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 총살 사건 이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 전체회의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전체회의는 사실상 사문화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 닷새만인 27일 NSC 전체회의 대신 국방장관·국정원장·비서실장·안보실장·안보1차장만 참석하는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NSC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인 서훈 안보실장 주재로 매주 목요일 회의를 열어 국가안보 관련 정책을 협의한다. 위원은 강경화(외교부)·이인영(통일부)·서욱(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서주석 안보실 1차장, 김현종 안보실 2차장 등 7명이다. 청와대 비서관급에선 NSC 사무처 사무차장을 겸하는 안보전략비서관만 고정 멤버로 배석해왔다.

하지만 서 실장은 지난 7월 취임 후 “비서관들은 왜 NSC 상임위 회의에 배석하지 않느냐. 국가 주요 안보 정책을 맡고 있는 만큼 당일 NSC 현안과 업무 관련이 있는 비서관은 누구든 다 들어오라”며 비서관들의 참여 확대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9월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해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청와대 제공

반면 대통령이 주재하는 NSC 전체회의는 1년 반 가까이 열리지 않고 있다. 전체회의는 안보실장이 아닌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 주재하고, 상임위원회 참석자에 더해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등까지 참여하는 ‘확대판’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작년 5월 을지태극 NSC를 제외하면 2018년 이후에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직후(2018년 6월 14일), 하노이 회담 직후(2019년 3월 4일) 등 두 차례만 전체회의를 열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수차례 발사하고, 지난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도 NSC 전체회의는 열지 않았다. 이어 이번 북한의 해수부 공무원 총살 사건 때도 전체회의를 열지 않자, 외교가에선 “문 대통령이 북한을 의식해 NSC 회의 주재를 꺼리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직접 NSC를 주재하는 것 자체에 북한이 의미를 부여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일 것을 우려한 조치 아니냐는 해석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7차례나 NSC 전체회의를 주재했지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4월 판문점 선언, 9월 평양 공동선언 등 남북 대화 국면을 거치면서 NSC 회의와 멀어졌다.

청와대는 29일에도 서훈 실장 주재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연 뒤 “상임위원들은 사망한 국민에 대한 깊은 애도를 다시 한번 표하면서 정확한 사실 관계 규명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기로 했고 주변국들과의 정보 협력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