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해 주민에 정부 배상 명령

김호준 2020. 9. 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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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피해를 본 현지 주민 3천600여명에게 정부와 도쿄전력이 배상하라고 센다이(仙台)고등재판소가 30일 판결했다.

이에 1심 재판부인 후쿠시마재판소는 2017년 "지진 해일을 예측하는 것은 가능해, 정부가 도쿄전력에 대책을 명령했으면 원전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며 총 5억엔(약 5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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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정부 배상 판결은 처음..현지 주민 3천600여명 대상
일본 스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방침 "최대한 빨리 결정" (후쿠시마 교도=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26일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해 폐로 작업이 진행 중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0.9.26 photo@yna.co.kr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피해를 본 현지 주민 3천600여명에게 정부와 도쿄전력이 배상하라고 센다이(仙台)고등재판소가 30일 판결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일본 전역에서 진행 중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집단소송 중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배상 명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후쿠시마 주민 등 3천600여명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생활 터전이 훼손됐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정부와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에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1심 재판부인 후쿠시마재판소는 2017년 "지진 해일을 예측하는 것은 가능해, 정부가 도쿄전력에 대책을 명령했으면 원전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며 총 5억엔(약 5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센다이고등재판소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도쿄전력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셈이다.

교도통신은 이에 대해 "정부의 책임에 관한 고등재판소의 첫 판단"이라며 "각지에서 계속되는 (원전 사고 관련 집단) 소송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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