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배상 쓰나미' 맞나..후쿠시마 원전 피해 주민에 정부배상 명령

곽윤아 기자 2020. 9. 3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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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피해를 본 현지 주민 3,600여명에게 정부와 도쿄전력이 배상하라고 센다이고등재판소가 30일 판결했다.

이에 1심 재판부인 후쿠시마재판소는 2017년 "지진 해일을 예측하는 것은 가능해 정부가 도쿄전력에 대책을 명령했으면 원전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며 총 5억엔(약 5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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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센다이고등재판소도 정부·도쿄전력 배상 책임 인정
항소심 배상 명령 첫 사례, 전국서 진행 중인 소송에도 영향 줄 듯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 26일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해 책임자 설명을 듣고 있다. /AFP연합뉴스
[서울경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피해를 본 현지 주민 3,600여명에게 정부와 도쿄전력이 배상하라고 센다이고등재판소가 30일 판결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집단소송 중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배상 명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후쿠시마 주민 등 3,600여명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생활 터전이 훼손됐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정부와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에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1심 재판부인 후쿠시마재판소는 2017년 “지진 해일을 예측하는 것은 가능해 정부가 도쿄전력에 대책을 명령했으면 원전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며 총 5억엔(약 5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센다이고등재판소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도쿄전력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셈이다. 교도통신은 이에 대해 “정부의 책임에 관한 고등재판소의 첫 판단”이라며 “각지에서 계속되는 (원전 사고 관련 집단) 소송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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