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체포위기 정정순, 회계책임자 맞고발..상대후보측 음모 주장

임선우 2020. 9. 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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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 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62·청주 상당)이 자신을 고발한 회계 책임자를 상대로 맞대응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의원 측은 자신을 검찰에 고발한 회계 책임자 A씨와 또 다른 캠프 관계자 B씨를 이해유도, 당선무효유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충북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D씨와 E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정 의원을 D씨의 공범 관계로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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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관계자 1명, 상대후보 측과 친인척 관계 주장
이해유도·당선무효유도 등 혐의로 경찰 고발
체포동의요구서 송부, 국회 표결 전 승부수?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 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62·청주 상당)이 자신을 고발한 회계 책임자를 상대로 맞대응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의원 측은 자신을 검찰에 고발한 회계 책임자 A씨와 또 다른 캠프 관계자 B씨를 이해유도, 당선무효유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충북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은 정 의원의 보좌진이 29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 측은 자신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A씨와 B씨가 의도적으로 접근해 회계부정 등을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다. B씨는 정 의원의 상대 후보 캠프 관계자인 C씨와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B씨와 함께 2018년 청주시장 경선 당시 정 후보 측에 몸담은 뒤 4·15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정 의원 측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이런 배경을 이유로 '음모론'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 수사를 시작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21대 총선에서 당선한 초선인 정 의원은 지난 6월11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게 피소됐다.

A씨는 검찰에 회계 자료와 정치자금 및 후원금 내역,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제출했다. 검찰은 정 의원 선거사무실 압수수색과 고발인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 캠프에서는 선거 후 논공행상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선거를 치르면서 자원봉사자 명단을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월26일 정 의원이 자신의 수행비서이자 외조카인 D씨를 통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직원 E씨에게서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 캠프는 이 명단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로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D씨와 E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정 의원을 D씨의 공범 관계로 적시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근 정 의원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정 의원의 친형과 청주시모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28일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8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은 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체포동의용구서를 청주지검에 송부했다.

검찰이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국회의장은 가까운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뒤 24~72시간 안에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거나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더라도 국회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불체포특권'을 지닌 까닭이다.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석은 174석으로 과반이어서 다른 정당 의사와 관계 없이 단독으로 의결이나 부결할 수 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월15일까지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부터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사안에 따라 5~7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밝히면서도 내부적으로 정 의원의 자진 출석을 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 측 사무실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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