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러시아 하늘길 열렸는데..관광도 가능할까

김민우 기자 2020. 9. 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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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한국발 베트남·러시아행 항공편이 여객 운항을 재개한다.

베트남행 하늘길이 열렸지만 관광목적의 입국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러시아는 관광목적의 입국이 가능할 전망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러시아와 우리나라는 사증면제협정을 맺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잠정 정지했을 뿐 협정종료한 적은 없다"며 "우리 국민이 관광목적으로 러시아를 방문하더라도 사증면제협정은 여전히 유효해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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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한국발 베트남·러시아행 항공편이 여객 운항을 재개한다. 러시아는 '관광목적'의 입국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베트남 관광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베트남항공의 인천~하노이 노선이 이날 시범운행을 실시한다. 우리 측은 베트남 측의 입항허가 즉시, 양국 간 왕복운항을 시작한다.

인천-하노이, 인천-호치민 노선에 대해 각각 주 2회씩 총 주4회 왕복운항이 재개된다. 대한항공은 25일 호찌민 취항을, 28일엔 하노이 취항을 재개한다. 아시아나 항공은 10월1일 호찌민행 비행기를 띄운다.

올해 3월부터 중단됐던 인천~모스크바 정기편 운항도 재개한다. 이에 맞춰 러시아의 한국발 여객기의 입국금지 조치도 지난 20일 해제됐다.

인천발 모스크바행 항로는 아에로플로트 항공이 10월3일부터 매주 토요일 출발하며 대한항공은 10월9일부터 매주 금요일 운항한다. 모스크바발 인천행은 두 항공사가 주 1회씩 번갈아 운항한다.

베트남행 하늘길이 열렸지만 관광목적의 입국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까지 베트남은 15일동안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3일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베트남은 입국대상도 △투자자 △전문가 △기능인력 △외교관 △기업인과 동반가족 △상대방 국가와 합의한 자 △외국인 학생 등으로 한정지었다.

반면 러시아는 관광목적의 입국이 가능할 전망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러시아와 우리나라는 사증면제협정을 맺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잠정 정지했을 뿐 협정종료한 적은 없다"며 "우리 국민이 관광목적으로 러시아를 방문하더라도 사증면제협정은 여전히 유효해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3국을 경유한 입국은 안된다. 한-러 직항편을 통해 입국해야만 사증면제가 가능하다.

베트남과 러시아 노선 모두 원칙적으로 입국 후 2주격리는 해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부처별 사업의 기업인인 경우에만 외교부의 허락을 얻고 코로나 음성 증명을 한 뒤에 격리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받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입·출국 과정에서 필요한 4주간의 격리기간과 해당 비용은 모두 이용객이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사실상 정부는 여행목적의 방문은 사실상 드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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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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