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로 밝혀진 당직사병의 말.."秋 아들 무혐의여도 공익제보는 보호돼야"

심기문 기자 입력 2020. 10. 1.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당시 상황을 증언한 당직사병을 향해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에서도 당직사병 A씨의 주장은 사실이었던 걸로 드러난 만큼, 무분별한 비난을 삼가고 제보에 나선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직사병 의혹 제기로 시작된 '휴가 미복귀' 논란
끝내 무혐의.. 당직사병의 증언 내용은 사실로 드러나
"누가 봐도 의심 되는 상황이면 제보자 적극 보호해야"
당직사병으로 근무하며 서씨의 휴가 미복귀 보고를 받은 B씨가 지난 9월9일 조사를 마치고 서울동부지검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당시 상황을 증언한 당직사병을 향해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에서도 당직사병 A씨의 주장은 사실이었던 걸로 드러난 만큼, 무분별한 비난을 삼가고 제보에 나선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추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이 무혐의로 밝혀진 사실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증언했던 A씨를 향해 비난이 오가고 있었다. ‘당직사병이 정치를 하려고 한다’를 비롯한 욕설을 포함해 ‘무고 좀 맞아봐야겠다’,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식의 협박성 글도 다수 목격됐다.

A씨를 향한 비난은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이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있어왔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9월12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당직사병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으로 볼 수 없다”며 “당직사병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황 의원은 수사 결과 발표 직후인 지난 29일 당직사병이 아닌 국민의힘을 공격하려던 의도가 과하게 표현됐다고 거듭 해명했다. 추 장관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당직사병의 증언을 ‘카더라’라고 지칭하며 “이웃집 아저씨의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제보였다”고 평했다.

하지만 A씨가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7년 6월 25일 서씨의 부대 미복귀 사실을 파악해 서씨에게 복귀하라고 전화했으며 곧 상급부대 대위가 찾아와 서씨에 대한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추 장관의 전 국회 보좌관 B씨는 서씨의 부탁으로 당시 부대 지원장교였던 D 대위에게 휴가 처리 관련 문의를 했다. D 대위는 당일 당직사병이었던 A씨에게 휴가 처리를 하도록 지시했다. A씨는 보좌관과 지원장교 사이에 오간 연락을 모른 채 자신이 본 바를 바탕으로 의심이 되는 부분에 대해 진술한 것이다.

이에 의혹 자체가 ‘혐의 없음’으로 판명돼도 용기를 내 제보를 한 제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보에 나선 제보자에게 계속해 정치적·사회적 공격이 이어지면 공익제보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움츠러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헌영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는 “(당직사병은) 제보에 나서고 정치적인 행위들로 인해 본인이 원했던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제보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공격을 당한다면 공익신고가 위축될 우려가 생긴다”고 밝혔다.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도 “제보한 내용을 조사해봤더니 사실이 아니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의심이 되는 상황이이었다면 제보자를 향한 비난을 멈추고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