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때 부는 시늉만 했다가'..측정 응하지 않은 20대 '벌금 1200만원'

이종재 기자 2020. 10. 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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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면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A씨는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고 있는데 왜 측정거부인 것이냐"라고 말하는 등 계속해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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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면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일 오전 0시20분쯤 강원 춘천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A씨에게서 술 냄새와 함께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고 있는데 왜 측정거부인 것이냐”라고 말하는 등 계속해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당시 정황상 피고인은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운전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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