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때 부는 시늉만 했다가'..측정 응하지 않은 20대 '벌금 12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면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A씨는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고 있는데 왜 측정거부인 것이냐"라고 말하는 등 계속해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면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일 오전 0시20분쯤 강원 춘천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A씨에게서 술 냄새와 함께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고 있는데 왜 측정거부인 것이냐”라고 말하는 등 계속해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당시 정황상 피고인은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운전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부선 '좌파가 좌파에게 부탁한다, 우리 괴물은 되지 말자'
- 정치권도 '나훈아 짱'…원희룡 '가슴이 벌렁' ·최민희 '아, 세월의 모가지를'
- '라스' 이유비 '母 견미리 몰래 데뷔'…SNS 악플러 혼쭐낸 사연까지(종합)
- 성관계 후 “강간 당했다”…펜션사장 협박 수천만원 뜯은 30대 여성들
- 조은산 '우리 엄마, 가붕개 아들위해 소위에게 눈물로 애원…이무기 아들은'
- '30%' 나훈아 '레전드' 비대면 공연...'감동'에 '시청률'까지 잡았다(종합)
- '카이스트에 766억 기부' 이수영 회장 '과학이 곧 국력이라 생각'
- '나 죽이려 왔냐'…소개받은 남성 오해해 살해한 40대男 징역 20년
- '투자금 안돌려주면 내연관계 폭로' 협박하자 청부살인…징역10년 확정
- '헤어지자' 통보에 모텔서 연인 폭행한 30대…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