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논란에 대형마트도 울고 마트노동자도 울었다

이연춘 2020. 10. 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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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뜨거운 감자가 됐지만 결국 추석 직전 대목인 일요일에 문을 닫았다.

앞서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달 24일 대형마트의 의견을 수렴해 17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휴업일 요일 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극히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9월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을 간다'고 대답한 소비자는 12%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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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대목 앞둔 대형마트, 의무휴업 요일 변경요청..지자체는 거부

[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뜨거운 감자가 됐지만 결국 추석 직전 대목인 일요일에 문을 닫았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에 따라 월 2회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기 때문이다. 쉬는 날은 지자체 조례로 결정하는데, 대부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휴점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매장 415곳 가운데 327곳(78.8%)이 지난 27일 휴업했다. 추석 당일엔 정상 영업한다. 단 추석 당일 전체 대형마트의 1/3 가량은 휴점할 것으로 관측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추석 명절 직전인 주말이 대형마트로써는 실적을 회복할 수 있는 '대목'이지만 지자체의 거부로 정상영업이 무산됐다.

[이마트]

앞서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달 24일 대형마트의 의견을 수렴해 17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휴업일 요일 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극히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형 마트들은 명절 직전 주말에 문을 여는 대신 손님이 적은 추석 당일(10월 1일)에 쉬고 싶어 한다. 10월 첫 의무 휴업일인 두 번째 일요일(10월 11일)에 영업하고, 추석에 휴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시 등 일부를 제외하고 이를 수용한 지자체가 거의 없다.

지자체의 이같은 방침은 마트에는 '영업권'을, 마트 노동자에게는 '휴식권'을 침해할 수 있어 모두가 불만이다.

마트노조 역시 불만이 적지않다.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은 묻지 않고 의무휴업을 일방적으로 변경고지 한 지자체의 졸속적인 행정처리를 규탄한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변경 요청은 매년 반복되는 '연례행사'지만 업계에서는 올해 더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지자체의 이같은 방침은 마트에는 '영업권'을, 마트 노동자에게는 '휴식권'을 침해할 수 있어 모두가 불만이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명절 시즌 매출의 10~20%가 명절 직전 마지막 주말에 나온다"며 아쉬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다른 관계자는 "올 상반기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대상에서 대형마트가 제외되면서 영업에 어려움이 컸던 상황에서 최근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고 고향에 가지 못하는 이들이 늘면서 오랜만에 선물세트 판매에 호재를 맞았는데 의무휴업일이 걸려 흐름이 끊기게 됐다"며 아쉬워했다.

이 때문에 마트업계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월 2회 의무휴업일을 대표적인 유통 규제로 꼽고 폐지를 요구해왔다.

실제 전문가들은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낡은 규제'로 전락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규제가 되레 지역상권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9월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을 간다’고 대답한 소비자는 12%에 그쳤다. '쇼핑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27%로 가장 많았다.

마트와 재계 단체들은 의무휴업일이 지역상권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지키는 데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은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연춘기자 stayki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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