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온천서 음주 후 사망..소송낸 유족들, 2심도 '패소'

김규빈 기자 입력 2020. 10. 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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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 중 여행사에서 주최한 만찬에서 술을 마시고 온천욕 중 실종돼 사망해도, 여행사와 현지호텔은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는 판단이 재차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윤승은 이에슬 송오섭)는 A씨의 유족이 여행사인 주식회사 롯데관광개발과 일본 노보리베츠 온천·호텔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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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행가이드와 현지 호텔, 안전배려의무 위반 사실 없어"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일본 여행 중 여행사에서 주최한 만찬에서 술을 마시고 온천욕 중 실종돼 사망해도, 여행사와 현지호텔은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는 판단이 재차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윤승은 이에슬 송오섭)는 A씨의 유족이 여행사인 주식회사 롯데관광개발과 일본 노보리베츠 온천·호텔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의 가족은 지난 2015년 2월25일~28일까지 여행사와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에 위치한 온천마을 여행 계약을 체결했다.

여행 당일인 2월25일 A씨 등은 호텔에 도착한 후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 호텔 내 연회장에서 국내 여행사와 계약을 맺은 현지가이드 등과 맥주를 마시며 저녁식사를 했다.

A씨는 숙소로 돌아가 30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 온천목욕을 하러갔다. A씨의 자녀 B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오후 9시쯤 온천욕을 마치고 나온 걸 목격했으나, 숙소에 없자 현지가이드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를 찾으러 나섰다.

이들은 2시간이 넘게 호텔을 돌아다녔지만, A씨를 찾지 못했다. B씨는 다음날 오전 12시20분 호텔 측에도 이 사실을 알렸고, 1시간 뒤에는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오전 1시30분 호텔 경비원은 호텔 연회관 7층에 A씨가 쓰러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구급차가 도착할 무렵 의식을 잠시 회복했으나, 같은 날 오전 3시께 숨을 거뒀다.

현지 의사는 A씨가 음식물이나 타액을 잘못 삼켜, 단시간 내에 사망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유족의 요청으로 A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지는 않았다.

지난 2017년 8월 유족들은 총 7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재판과정에서 "여행사는 계약을 체결한 여행자의 생명, 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현지 호텔도 CCTV 등 충분한 인력을 갖추지 않았고, 온천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술을 판매하지 않는 등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현지가이드가 호텔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음주 후 입욕은 심장에 무리를 주므로 금지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의사항을 알려준 점, 음주 상태에서의 입욕은 위험하다는 것은 분별력이 있는 성인이라면 알 수 있는 점 등을 들며 현지가이드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어 "여행사 측과 체결한 여행계약을 살펴봐도 안전배려의무 위반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들이 주장하는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음주는 여행자의 선택으로 스스로의 위험 감수 하에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호텔 측에서 주류를 팔지 않아야할 이유도 없다"라며 "사용하지 않는 연회장의 불을 꺼두는 등 호텔 측에서도 기본적인 안전배려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지호텔 측의 책임도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유족들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이 옳다고 봤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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