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돌봄 대란' .. "초등돌봄 지자체 이관" 뭐길래

김소라 2020. 10. 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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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종일 돌봄 특별법 철회 촉구하는 시민단체 - 14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권칠승, 강민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둘러싼 갈등이 오는 11월 ‘돌봄 대란’으로 이어지게 됐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지난 28일 조합원 투표 결과 찬성률 83.54%로 11월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온종일 돌봄 특별법안)’에 반대하고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온종일 돌봄 특별법안은 지난 2004년부터 학교에서 맡아 운영하면서도 법적 근거가 없었던 초등 돌봄교실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는 법안이다. 초등 돌봄교실을 학교가 아닌 지자체 책임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해왔던 교원단체는 환영하는 반면 연대회의는 파업을 선포하며 반대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보육도 교육”이라면서 초등 돌봄에 대한 학교의 책임을 강조하지만 교원단체들은 “교육은 학교, 보육은 사회의 몫”이라고 반박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온종일 돌봄 특별법’이란?

“권칠승 민주당 의원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각각 지난 6월과 8월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초등학교 돌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마을돌봄기관 등에서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돌봄을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화한다는 게 골자다. 각 지역의 전체적인 돌봄 체계를 지자체가 주체가 돼 여건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운영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권 의원의 법안은 사회부총리인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온종일 돌봄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돌봄 실태조사 등을 하도록 하는 등 교육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강 의원의 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명시하며 “학교에 과도하게 부여됐던 돌봄 부담을 덜어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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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이 ‘초등돌봄의 지자체 이관’인가?

“돌봄의 지자체 이관을 주장해 온 교원단체들은 강 의원의 법안이 이같은 취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돌봄의 책임을 학교가 아닌 ‘국가와 사회’로 바로 세운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연대회의는 권 의원과 강 의원의 법안 모두 반대하며 “초등돌봄은 학교 책임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초등돌봄의 지자체 이관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학교 돌봄은 그대로 유지된다”면서 “학교 돌봄과 마을 돌봄 등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돌봄 시스템과 함께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책임지고 운영하는 새로운 모델을 확대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교사들은 왜 ‘돌봄의 지자체 이관’을 요구하나?

“교원단체들은 돌봄을 위한 공간 마련과 급식, 민원 대응 등 돌봄과 관련된 업무가 학교의 책임으로 전가돼 학교 본연의 기능인 교육을 저해하는 ‘주객전도’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김희성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교실이 부족한 학교들은 돌봄교실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교실을 줄이고 특별실을 없애거나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과밀학급 문제가 심화되고 교육의 질이 악화된다”고 지적했다.

돌봄 관련 업무로 인한 교사들의 업무 과중도 심각하다고 교원단체들은 주장한다. 초등교사노조가 지난 6월 전국 초등학교 교사 36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은 학교 돌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돌봄 행정업무를 교사가 하는 것”(93.6%)을 꼽았다. 돌봄교실을 둘러싼 민원이나 갈등, 학생 안전 등의 책임이 교사의 몫이 돼 수업 준비 등 교육 연구의 시간을 침해받는다고 교사들은 응답했다. 코로나19로 초등 돌봄교실이 ‘긴급돌봄’체제로 전환되면서 교사들이 원격수업과 돌봄교실 지도를 병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실시간 쌍방향(화상) 수업’이 의무화되면서 교사들이 돌봄교실 학생들을 앞에 두고 화상수업을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교사들은 전했다.”

- 돌봄전담사는 왜 반대하나?

“돌봄교실이 현행처럼 학교 책임으로 운영될 때 돌봄의 질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게 연대회의의 입장이다. 학생들이 학교 울타리 안에서 돌봄을 받아야 외부인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고 담임교사와 보건교사, 상담교사 등과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운동장과 체육관, 도서관 등 학교의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도 연대회의가 강조하는 현행 돌봄교실의 장점이다.

반면 학교가 아닌 지자체의 책임으로 운영되는 돌봄은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이동하는 데 따른 불편과 위험의 가능성이 있으며, 교육적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고 연대회의는 주장한다. 학교 밖 돌봄을 맡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여건이 여전히 열악하다는 점, 영유아 보육은 지자체가 관리·감독하지만 대부분 민간 어린이집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지자체로 이관된 돌봄의 공공성 약화와 질적 하락의 근거라고 설명한다. 이와 더불어 돌봄전담사들의 고용과 처우 불안정의 가능성도 지적한다.

-“돌봄교실이 학교에서 쫒겨난다”, “돌봄교실 민영화” 사실인가?

“유 부총리가 언급한 것처럼 학교 내 돌봄교실은 유지된다. 다만 교육부가 내년부터 학교가 돌봄교실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협력모델로 1500개 교실을 운영하기로 하는 등, 학교가 돌봄교실 공간 제공과 운영까지 전적으로 책임지는 현행 체계와 달리 지자체가 운영을 분담하는 모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연대회의는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돌봄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해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조항이 돌봄의 민영화를 초래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한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조항에 대한 문제제기는 잘 알고 있으며 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돌봄전담사 파업으로 ‘돌봄 대란’ 현실화되나?

“교육공무직 노조는 지난해 7월 3~5일 전국적인 파업에 나섰다. 교육부에 따르면 당시 전체 교육공무직 중 파업에 참여한 인원의 비율은 8~14% 가량이었으며 파업으로 인해 초등 돌봄교실 운영이 중단된 비율은 전체 초등학교의 1% 안팎에 그쳤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초등돌봄교실이 ‘긴급돌봄’ 체제로 운영되고 교사를 비롯해 방과후학교 강사와 퇴직교원 등이 ‘원격학습 도우미’로 투입되고 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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