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하 폴리텍대학, 5년 동안 2천500명 '불법 인사'

한세현 기자 2020. 10. 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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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대학이 지난 5년 동안 사립학교법을 위반해 2,500여 명을 불법 인사 조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박대수 의원이 폴리텍대학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폴리텍대학은 지난 5년 동안 사립학교법이 정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2천544명을 부당하게 인사 발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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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대학이 지난 5년 동안 사립학교법을 위반해 2,500여 명을 불법 인사 조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박대수 의원이 폴리텍대학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폴리텍대학은 지난 5년 동안 사립학교법이 정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2천544명을 부당하게 인사 발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에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 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임용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폴리텍대학은 학교 정관에 포함된 '이사장은 교원을 임용 기간 내에 다른 학교로 전보·파견 또는 법인 사무조직에 파견할 수 있다'는 구절을 근거로,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교원 인사를 결정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올해 초에는 논산 바이오캠퍼스에서 근무하던 교수들을 성남 등 다른 지역 캠퍼스로 무단 발령냈다가, 해당 교수들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전보처분 취소 심사를 요구해 전보 취소 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소청심사위는 해당 교수들의 인사가 이사회를 거치지 않아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이오캠퍼스 학생들은 지난 6월, 주무 부처인 고용부 앞에서 단체 시위를 벌이고, 학교 법인 등을 상대로 학습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송기훈 씨 등 바이오캠퍼스 재학생 98명은 "직업 역량을 길러야 하는 학교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업을 진행하던 교수들을 전공과 무관한 학과나 다른 캠퍼스로 보내면서 학생들이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았다"라며, 학교법인과 이사장, 학장 등을 상대로 4,9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내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6개 학과 교수 22명 중 7명은 바이오캠퍼스 내 다른 학과로 전보됐고, 2명은 아예 각각 다른 대학과 외부 기관으로 발령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박대수 의원은 "관련 법률을 무시하고 자의로 대학 정관만을 적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금이라도 불법적 인사 조치로 불이익을 당한 교원이 없는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피해 사례가 있으면 인사를 되돌리고 책임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폴리텍대학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이자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두 가지 성격이 혼재되면서 법 해석 충돌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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