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수단체 집회 또 내줬다.. 조건부 허가 내용은?

김창성 기자 2020. 10. 2.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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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보수단체의 집회를 또 허가했다.

개천절 '200대 차량집회' 신고를 했던 보수단체가 소규모 차량집회를 서울 곳곳에서 열겠다고 밝히자 법원은 차량 9대가 참여하는 차량집회를 조건부 허가했다.

새한국은 법원이 지난달 30일 '9대 규모 차량집회'를 허가한 판결을 근거로 삼았다.

법원은 ▲차량 내 반드시 참가자 1인만 탑승할 것 ▲집회 도중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하지 않을 것 ▲긴급한 상황 외에는 하차하지 않을 것 등 9개 조건을 달아 집회를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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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를 조건부 허가했다. 사진은 지난 8월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주변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집회에서 참가자가 경찰이 세워 놓은 바리게이트를 넘어 도로로 나오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명원 기자
법원이 보수단체의 집회를 또 허가했다. 다만 이번에는 조건부 허용이다. 개천절 ‘200대 차량집회’ 신고를 했던 보수단체가 소규모 차량집회를 서울 곳곳에서 열겠다고 밝히자 법원은 차량 9대가 참여하는 차량집회를 조건부 허가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행동(새한국)은 오는 3일 개천절 서울 6개 구간에서 차량집회를 연다고 신고했다.

앞서 새한국은 개천절(3일) 오후 1~5시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지나는 코스로 200대 규모 차량 집회를 지난달 24일 신고했지만 경찰은 이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 했다. 그러자 새한국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9일 새한국이 낸 집행정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심각한 혼란과 위험을 야기할 우려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지난 8월15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예로 들었다.

새한국 등 30개 보수성향 단체들은 지난달 30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법원의 판단을 비판했다. 새한국은 “양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1인 시위와 1인 차량 시위뿐”이라고 맞섰다.

이에 새한국 측은 소규모 차량집회를 열기로 계획을 바꿨다. 개천절 당일 서울 곳곳에서 9대 차량이 참여하는 차량집회를 하겠다는 것.

새한국은 ▲마포유수지주차장-서초소방서 10.3㎞ ▲사당공영주차장-고속터미널역(왕복) 11.1㎞ ▲도봉산역 주차장-강북구청 6.1㎞ ▲신설동역-왕십리역 7.8㎞ ▲강동 굽은다리역-강동 공영차고지 15.2㎞ ▲응암공영주차장-구파발 롯데몰(왕복) 9.5㎞ 등 6개 구간에 차량집회를 신고했다.

신고된 참여 인원은 각 9명이며 차량은 9대다. 새한국은 법원이 지난달 30일 ‘9대 규모 차량집회’를 허가한 판결을 근거로 삼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0일 새한국 소속 A씨가 서울강동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차량 내 반드시 참가자 1인만 탑승할 것 ▲집회 도중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하지 않을 것 ▲긴급한 상황 외에는 하차하지 않을 것 등 9개 조건을 달아 집회를 허가했다.

새한국 관계자는 “행정법원이 내건 조건을 지킬 것”이라며 “지난달 26일에도 15대가 참석하겠다고 와서 일부를 돌려보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이 집회에 대해서도 금지통고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새한국 측은 경찰이 빨리 금지통고를 하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자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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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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