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는 큰집 가고, 자기 개는 버리고 간다고?"

김소정 2020. 10. 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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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휴가철, 명절 연휴 때 버려지는 반려동물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 추석 연휴 기간은 5일로 상대적으로 길어 반려동물 유기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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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휴가철, 명절 연휴 때 버려지는 반려동물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유튜브 ‘강형욱의 보듬TV’
특히 올 추석 연휴 기간은 5일로 상대적으로 길어 반려동물 유기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 유기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동물의 보호 및 복지관리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10만 2593마리, 2018년엔 12만 1077마리, 지난해엔 13만 5791마리다.

유기 동물 발생 현황을 보면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버려지는 동물이 2만 8000여 마리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명절 연휴가 포함된 9·10월이 2만 6000여 마리로 뒤를 이었다. 보통 버려진 동물의 절반은 자연사 또는 안락사를 맞게 된다.

◇ “추석 명절에 반려동물 돌봐드려요”

긴 명절 연휴, 반려 가족에게 필요한 건 반려 동물을 맡길 수 있는 곳이다. 일부 지자체는 반려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추석 기간 동안 ‘쉼터’를 운영 중이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지난달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양재동에 위치한 ‘서초동물사랑센터’를 추석 연휴 반려견 돌봄 쉼터로 운영한다. 위탁비는 위탁 기간과 상관없이 총 5000원이다.

돌봄 쉼터는 관련 지식과 자격을 갖춘 전공자로 구성 돼 있다. 질병·부상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당직 동물병원(24시간 운영)에 인계해 조치한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도 지난달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반려견 쉼터를 운영했다. 3일 이용에 견주가 부담하는 금액은 5000원이다.

돌봄 방법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눠 주간은 펫시터 2개조가 6시간씩 교대로 돌보고, 야간은 당직 근무자가 상황실 CCTV를 통해 모니터링 및 순찰을 한다. 반려견의 생활이 궁금할 견주에게 반려견 사진을 1일 2회 전송하고, 반려견의 질병·부상 등을 대비 관내 24시간 운영 병원과 연계해 비상상황에 대처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반려동물 유기는 범죄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을 유기했을 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처벌이 약하다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소유주가 아닌 생산업체로부터 동물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입양 전 법적으로 동물을 등록시키자는 거다.

서국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대표는 “우리나라는 동물 생산업 판매업을 인정하고 있다. 생산돼서 판매되는 그 과정에서 일단 등록을 의무화하면 그때 (반려동물 입양을)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동물훈련사 강형욱은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보듬TV’에서 “과거 한 행사장에서 만난 유기견 담당 공무원 말에 따르면 여행객들이 이동하는 이동 경로, 명절 때 오는 귀성길에 유기견이 많이 발견된다고 하더라. 자기는 큰 집 가고 자기 개는 버리고 간다고? 이해 안 간다”라며 “요즘에 반려견 위탁소들 좋은 곳 많다. 잠깐 맡겨 놓을 수도 있지 않냐. 올해는 창고나 주택단지에 혼자 돌아다니는 개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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