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하러 갔다가 '묻지마 살인' 저지른 20대.. 유가족 "엄벌 처해달라"

최은영 2020. 10. 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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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50대 등산객에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20대 남성에 대한 재판이 오는 6일 진행된다.

정확한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했다.

유가족들은 "최대한 사형에 가까운 형벌을 내려달라"며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7월 11일 오후 2시 30분경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 등산로 입구에서 50대 여성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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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일면식도 없는 50대 등산객에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20대 남성에 대한 재판이 오는 6일 진행된다. 정확한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했다. 유가족들은 "최대한 사형에 가까운 형벌을 내려달라"며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7월 11일 오후 2시 30분경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 등산로 입구에서 50대 여성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수도권에 사는 A 씨는 일행 2명과 함께 등산을 위해 이곳을 찾았다가 산에 올라가지 않고 등산로 입구에 남겨진 승용차에 남았다가 변을 당했다.

경찰은 차량 정밀 감식과 탐문 수사를 통해 인근에 거주하는 B 씨 (23) 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같은 날 오후 11시경 B 씨의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춘천지법은 B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정확한 범행 동기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B 씨는 경찰의 심문에도 묵비권을 행사했다. 범죄심리분석관(범죄심리분석관) 역시 두 차례 B 씨의 성향과 심리 특성을 분석했으나 뚜렷한 범행 동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평소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씨 측은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8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B 씨 변호사는 "피고인이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치료감호를 받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치료 감호란 범죄자의 심신 장애가 인정될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는 보안처분을 말한다.

이에 검사는 "사건기록에 나와 있듯이 치료감호소에서의 정신감정 결과 '정상'으로 나와 심신미약 감경대상이 아니다"라며 "치료감호를 청구해보겠으나 어렵다"라고 밝혔다.

한씨가 숨진 채 발견된 등산로 입구 [촬영 박영서] [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유가족 측은 즉시 반발하고 나섰다. A 씨의 동생 C 씨(48)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언니를 죽일 이유가 없다"라며 "(피고인은) 금전적인 이유도 없었고 여성 혐오자나 게임중독자도 아니었으며 정신질환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단지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던 이 씨의 눈에 띄었다는 것이 유일한 범행 이유일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수사 과정을 뉴스 등으로 간접적으로 접해야 했고 수사 방해자 취급을 하는 것 같아 조심스러웠다. 이 씨에게도 인권이 있다는데 정작 이 사건으로 가장 슬퍼할 유족에게는 배려가 부족한 것 같아 힘들고 화도 났다"라고 전했다.

C 씨는 "우리(유가족) 마음에서는 이미 사형을 내렸다"며 "두 번 다시는 죄짓는 일을 생각조차 못 하도록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첫 공판에서 증거조사 절차를 마친 이 사건의 다음 재판은 오는 6일 열린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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