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남녀 임금격차 1위..'임금분포공시제' 도입 검토 필요"

김보경 2020. 10. 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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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가 우리나라도 스위스처럼 임금분포공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스위스의 임금분포공시제 도입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격차 비율은 3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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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남녀평등법 개정..기업 성별 임금격차 공개키로
OECD 기준 韓 남녀 임금격차 비율 32.5%..부동의 1위
입조처 "고용부 '사업체특성별 임금분포', 취지와 달라"
OECD가 발표한 성별 임금격차(2019년 기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우리나라도 스위스처럼 임금분포공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임금분포공시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남녀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나 주주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스위스의 임금분포공시제 도입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격차 비율은 3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다. OECD 국가 평균 남녀 임금격차 비율은 12.9%이고, 프랑스는 13.7%, 미국은 18.5%, 일본은 23.5%다.

남녀 임금격차 비율은 남성의 중위소득 대비 여성의 중위소득의 차이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여성 임금이 남성 임금에 비해 32.5% 적다. 달리 말하면 여성 임금이 남성 임금의 67.5% 수준으로, 남성이 100만원 벌 때 여성은 67만5000원을 번다는 뜻이다.

OECD 최악의 남녀 임금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성별 임금격차 현황과 해소방안을 제출토록 하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사업체특성별 임금분포 현황'을 발표하고 사업체 규모와 업종, 직업·경력,성별·학력 등에 따른 임금 수준을 파악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부의 조치가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입법조사처는 "개별 기업의 임금 분포 등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임금분포공시제의 취지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스위스는 지난 7월 '남녀평등법' 개정을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남녀 임금분포를 분석, 공표하도록 했다. 임금분포공시제 적용 대상은 100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공공·민간부문 사용자다.

1996년부터 남녀평등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남녀 임금격차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이다. 2019년 기준으로 스위스의 남녀 임금격차 비율은 15.1%다.

입법조사처는 "스위스는 남녀 임금격차를 파악하는 '동일임금분석'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용자가 동일임금분석 실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남녀 임금격차가 발생한 경우 제재나 벌칙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임금분포공시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계는 남녀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기업의 경영자율성 침해, 노사갈등 우려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분포의 공시 적용대상, 공개방식, 공시주기, 공시항목 등에 대해 이해당사자 간의 보호법익이 합리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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