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北 눈치 보느라 시신 수색도 엉터리로 한 해경·해군

김정환 기자 2020. 10. 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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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분석 결과 피살 공무원 시신 수색구역 북쪽에 표류했을 가능성
해경 상황보고서에 나온 추정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시신 표류 지점./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실 제공

해경과 해군이 북한군에 총살당한 해수부 공무원 이모씨의 시신 수색 작업을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남쪽으로 8㎞(5마일)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만 벌이고 있는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우리 측의 정당한 수색 작업을 ‘영해 침범’이라고 억지 주장하며 NLL 무력화를 시도한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실이 해경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과 해군은 지난달 24일 오후부터 우리 NLL 이남 8㎞ 떨어진 곳을 4개 구역으로 나눠 이씨 시신 수색 작전을 벌였다. 해군이 북쪽, 해경이 남쪽을 수색하는 방식이다. NLL과 근접한 지역까지 수색 활동을 할 경우 북한군과 충돌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해경은 지난달 26일 조류 흐름을 분석한 결과 이씨 시신이 우리 해경·해군 수색 범위에 근접해서 표류할 수 있다고 분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2일 북한 등산곶 부근에서 피살된 이씨 시신은 조류를 타고 26일 오후 9시쯤 우리 해경·해군 수색 범위 북쪽으로 3.2㎞까지 이씨 시신이 표류할 수 있다는 분석이었다.

지난 달 26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양경찰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47)씨의 시신과 소지품을 찾는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인천해경

그러나 해경과 해군은 이씨 시신 표류 추정 지점을 함선으로 수색하지 않았다고 한다. 해경 등은 수색 구역에서 3.2㎞ 떨어진 지점은 쌍안경으로 관측이 가능하고 북한과 충돌 우려가 있어 수색하지 않았다고 정 의원실에 답변했다. 이후 해경은 27일 이씨 시신이 다시 북쪽으로 표류해 NLL 부근까지 간 것으로 추정했다.

정 의원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사과’까지 받아냈다던 우리 정부가 북한에 협조를 요청해 시신 표류 지점을 수색했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북한이 ‘우리 영해 침범하지 말라’고 하니까 북한 눈치를 보느라 우리 영해나 마찬가지인 NLL 이남 해역도 제대로 수색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7일 ‘남조선 당국에 경고한다’는 글에서 우리 해군과 해경의 수색 작업을 겨냥해 “우리(북) 측 수역을 침범하고 있다”며 “무단 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전한 지 이틀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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