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경쟁업자 납치·폭행한 20대 4명 징역형

장아름 2020. 10. 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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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을 하는 경쟁업자를 납치해 폭행한 20대들이 최고 징역 7년 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인질강도 혐의로 기소된 황모(25)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조모(24)씨에게 징역 4년, 박모(2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5일 오후 10시께 광주 한 모텔 앞에서 A(25)씨를 폭행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히고 업무용 스마트폰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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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성매매 알선을 하는 경쟁업자를 납치해 폭행한 20대들이 최고 징역 7년 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인질강도 혐의로 기소된 황모(25)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조모(24)씨에게 징역 4년, 박모(2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질강도 혐의로 기소된 정모(19)군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5일 오후 10시께 광주 한 모텔 앞에서 A(25)씨를 폭행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히고 업무용 스마트폰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2시간 넘게 광주 시내를 배회하고 A씨 친동생에게 형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130만원을 입금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와 박씨는 성매매 알선업체를 운영하던 황씨의 도움을 받아 개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들은 경쟁업체를 운영하는 A씨의 업무폰을 빼앗을 목적으로 미성년자였던 정씨를 시켜 A씨 업체를 통해 성매매하도록 했다.

이후 모텔 밖에서 대기하던 A씨를 발견하고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한 뒤 업무폰을 빼앗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방법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중 박씨는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황씨는 자수했고 정씨는 당시 미성년자로 조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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