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프리랜서 소득 증명 어려워..긴급지원금 심사하는 노동부도 부담

김현주 입력 2020. 10. 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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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안전망 확대엔 중요 계기 될 듯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에 제출할 증빙 서류 준비로 애를 먹는 특수고용직(특고)와 프리랜서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기간은 이달 12∼23일이다. 신청자가 20만명을 넘으면 노동부는 연 소득과 소득 감소 폭 등을 기준으로 20만명을 선정해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한다.

이번 신청은 노동부가 지난 7월부터 지급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인당 150만원)을 못 받은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다. 1차 지원금을 받은 46만명은 지난달 말 추석 연휴를 앞두고 1인당 50만원씩 추가 지원금을 받았다.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는 지급 요건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선별적 지원임에 따른 불가피한 절차다.

우선 지난해 12월∼올해 1월 특고·프리랜서로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을 얻은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는 노무를 제공받은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용역 계약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이 있다.

또 지난해 연 소득(과세 대상 소득 기준)이 5천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중 '총 수입금액'을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 소득 신고가 없다면 작년 전체 통장 입금 내역서 등을 내야 한다.

여기에다 올해 8월 또는 9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지난해 연평균 소득, 작년 8월, 9월, 올해 6월, 7월 소득 중 선택 가능)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이를 보여줄 수 있는 서류는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노무 제공 관련 통장 거래 내역서 등이다.

문제는 비공식적 경제 활동이 많은 특고·프리랜서는 소득 증명이 간단치 않다는 점이다. 근로자와는 달리 전체 소득이 행정 데이터로 수집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한 세무 회계 서비스 기업은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특고·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서를 간편하게 발급해주는 서비스를 내놓기도 했다.

이는 국세청 소득 신고가 있는 사람에게는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소득 신고가 없는 사람은 통장 거래 내역서 등으로 소득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특고·프리랜서가 제출한 증빙 서류를 심사하는 노동부도 업무 부담이 크다. 노동부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오는 11월 말까지 완료할 방침이지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지난 6월 1일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8월이 돼서야 심사 완료 비율이 90%를 넘었다.

지원금을 제때 못 받은 신청자들이 불만을 터뜨리자 노동부는 일정 기간 전 직원을 심사 업무에 투입하기도 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사실상 첫 지원금이다.

그만큼 신청과 심사 등의 절차에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특고·프리랜서를 고용 안전망으로 끌어들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노동부는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의 소득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고·프리랜서뿐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와 무급휴직자도 대상으로 한 1차 지원금 신청자는 176만명이고 이 중 특고·프리랜서는 59만명이다.

이들의 소득 실태는 특고·프리랜서를 고용 안전망으로 끌어들이는 데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특고·프리랜서의 소득 파악은 모든 취업자를 위한 '전 국민 고용보험'을 구축하는 데도 필수적이다.

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근로자 중심의 기존 고용보험과는 달리 특고·프리랜서와 자영업자를 아우르는 전 국민 고용보험은 소득을 기반으로 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경기 변동에 따라 소득 기복이 큰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소득 신고 주기를 1년 혹은 분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고 국세청 소득 정보를 4대 보험 관련 기관과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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