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기고도 언론사 책임"..조선일보 칼럼 정정보도 판결

이은지 기자 2020. 10. 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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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특별시 미디어재단 TBS(서울시교통방송)가 자사를 비판한 조선일보의 칼럼에 반발해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TBS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선일보는 홈페이지 오피니언 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조선일보는 2019년 2월 이준호 전 TBS 대표의 기고문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 정치방송'을 지면에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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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전 TBS 대표 기고문…“허위사실 적시 포함돼 명예훼손”

서울시특별시 미디어재단 TBS(서울시교통방송)가 자사를 비판한 조선일보의 칼럼에 반발해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외부 인사의 기고문이라 하더라도 언론사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TBS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선일보는 홈페이지 오피니언 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조선일보는 판결이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그다음 날부터 하루 200만원을 TBS 측에 지급해야 한다.

조선일보는 2019년 2월 이준호 전 TBS 대표의 기고문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 정치방송’을 지면에 실었다.

기고문에는 “(TBS가) 중앙 정치를 논하는 기능은 허가 사항이 아니다”, “(내가) 재직하던 5년 동안 중앙 정치 이슈를 다루지 않았고 국회의원이나 정당인이 출연한 적은 없었다” 등 내용이 포함됐다.

또 “2011년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직후 임용된 본인(이 전 대표)의 후임자는 석 달 만에 보도국장, 기술국장, 심의실장 등 핵심 간부들을 ‘업무능력 낙제점’을 주는 편법으로 해임했고, 그 빈자리는 박 시장의 정치적 색깔과 의도를 실행할 외부 인사로 채워졌다”는 주장도 함께 실렸다.

이에 TBS 측은 교통방송에서 중앙 정치를 논하는 기능은 허가된 사항이며 이 전 대표 재임 때도 중앙 정치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존재했다고 반발했다.

이 전 대표가 채용한 간부들도 모두 계약 기간이 만료했거나 의원 면직된 경우고, 기술국장과 심의실장은 외부 인사가 아닌 내부 구성원이 승진 임용됐다고도 해명했다.

재판부는 TBS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허위 사실 적시가 포함된 기사가 보도됨으로써 원고(TBS)는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조선일보 측은 “외부 필자의 의견표명 내지 독자 투고 성격의 글로 피고의 책임은 인정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외부 인사의 사실적 주장이나 의견이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독자에 대한 설득력과 파급력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부 기고문에 대한 언론사의 면책이 폭넓게 인정되면 언론의 공적, 사회적 책임을 부당하게 축소해 언론중재법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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