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노후준비위원회, 5년간 2번 개최.."노후준비 나 몰라라"

권오석 2020. 10. 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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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급격한 고령화와 높은 노인빈곤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 노후준비 지원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 의원은 "제1차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 종료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눈에 띄는 성과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나마 연금공단에 배치된 상담인력도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의 인력기준에 따르면 한참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 2차관제도가 시행된 만큼 복지차관을 중심으로 노후준비 지원사업 활성화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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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2016년 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심의한 게 전부"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급격한 고령화와 높은 노인빈곤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 노후준비 지원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인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노후준비 지원법이 제정됐다. 노인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가족부양은 약해지고 노후준비는 미비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이다. 노후준비 지원법은 기본계획, 노후준비지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및 정책조정,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국가노후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맡는다.

그러나 노후준비 지원법 제정 이후 5년간 위원회 회의는 단 2번 소집됐다. 이마저도 2016년 9월 위원회 운영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2016년 12월 1차 노후준비지원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였다.

정부의 관심이 낮다 보니 현재 노후준비 지원사업은 전적으로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인 국민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에게 떠맡겨진 상태이다. 실제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국민연금공단 109개 지사를 제외하고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는 단 한 곳도 없다. 현행법상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공공기관은 보건복지부에 지역센터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센터는 시·군·구별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금공단의 노후준비 지원사업 역시 한계가 많다. 연금공단의 ‘노후준비 온라인 진단서비스 제공 현황’을 살펴보면 서비스 이용실적은 2017년 이후 꾸준히 감소(2017년 4만 2975건 → 2018년 3만 1185건 → 2019년 3만 586건)했다.

연금공단의 노후준비 상담인력과 실적도 부족하다. 2019년 기준 연금공단의 노후준비 상담인력은 214명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도 156명은 지사 민원실에 근무하면서 국민연금 업무와 노후준비 상담을 겸직하는 인원으로, 전문 노후준비 상담인력은 16개 거점지사에 배치된 58명뿐이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지난해 기준 노후준비 전문상담 건수도 4735건에 그쳤다. 전년 대비 증가하긴 했지만 국민의 노후준비를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턱없이 적은 숫자이다.

인 의원은 “제1차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 종료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눈에 띄는 성과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나마 연금공단에 배치된 상담인력도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의 인력기준에 따르면 한참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 2차관제도가 시행된 만큼 복지차관을 중심으로 노후준비 지원사업 활성화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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