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반발에..'대주주 양도세 기준' 수정 가능성

안광호 기자 입력 2020. 10. 4. 16:05 수정 2020. 10. 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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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합산 규정 등 완화 '만지작'
기재부, 주내 국감서 언급할 듯

[경향신문]

내년부터 가족 합산으로 주식 한 종목당 3억원 이상을 보유하면 양도차익에 최대 33%의 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을 정부가 수정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춘 것에 대한 투자자 반발이 크고, 여당에서도 대주주 범위 확대 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과 가족 합산 규정 등에 대한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보완 방안은 오는 7~8일 기재부 국감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은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한 기업의 주식을 3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규정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22∼33%·기본 공제액 제외 및 지방세 포함)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주식 보유액에 대한 계산의 경우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한다.

투자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가족들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올해 말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2일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한 달 만에 21만6800여명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도 지난달 29일 대주주 범위 확대의 유예를 요구하는 등 여당 내에서도 수정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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