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2백만원 채무소송 몰랐다"..폭로 A씨 "본인한테 송달"

장영락 2020. 10. 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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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터리 관련 컨텐츠로 인기를 얻은 해군 예비역 대위 이근씨가 채무 문제로 논란이다.

이씨가 200만원의 채무를 상환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폭로한 A씨는 3일 이씨 해명 영상을 반박하는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앞서 A씨는 이씨가 200만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아 수차례 상환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결국 채무변제 소송까지 내 승소했다며 판결문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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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밀리터리 관련 컨텐츠로 인기를 얻은 해군 예비역 대위 이근씨가 채무 문제로 논란이다.
해명하는 이근 해군 예비역 대위. 사진=유튜브 캡처
이씨가 200만원의 채무를 상환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폭로한 A씨는 3일 이씨 해명 영상을 반박하는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앞서 A씨는 이씨가 200만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아 수차례 상환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결국 채무변제 소송까지 내 승소했다며 판결문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이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려 A씨 주장을 반박했다. ‘200만원 이하의 돈을 빌렸으나 강습료, 현물 등으로 변제했다’는 것이 이씨 주장이었다.

이씨는 구체적으로 “2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빌린 적이 있고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갚았다”며 “모두 현금으로 갚지 않았고, 상호 합의하에 제가 10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에 현금을 직접 넘겼다”고 주장했다.

또 “그분(A씨)이 정말로 갖고 싶어했던 스카이다이빙 장비를 제가 직접 드리고, 그리고 스카이다이빙 교육으로 변제를 진행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씨는 소송에 대해서도 자신이 해외에 있어 소송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같은 반박에 A씨는 다시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이씨가 거짓 해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현물 변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스카이다이빙 교육 강습료로 빚을 대납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A씨는 당시 소송 사실 통고가 “피고 이근 본인”에게 갔다는 법원 자료까지 공개해 소송을 몰랐다는 이씨 주장도 반박했다. 또 소송을 위해 만든 이씨와의 통화 내용 녹취록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A씨가 변제를 요구하고 이씨가 “브라질 가는데 돈이 나중에 들어온다. 그때 갚겠다”는 등의 대화가 오간다.

A씨의 반박에 이씨는 현재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조회수 500만회를 넘긴 이씨 반박 영상에는 댓글도 5만개가 넘게 달렸으며, A씨 재반박이 나온 이후로는 대부분 이씨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A씨가 공개한 소송안내서 송달 관련 자료. 이씨 본인에게 안내서가 송달됐음이 확인된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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