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한 달 계도 후 과태료 10만 원

김장하 2020. 10. 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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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한 달 계도 기간을 둔 뒤 다음 달 13일부터는 위반 행위 단속에 나서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수영장·목욕탕 등에 있을 때,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도 과태료 부과 예외가 됩니다.

정부는 11월 12일까지 30일간 계도 기간을 둔 뒤 11월 13일부터 적발되는 위반 행위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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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한 달 계도 기간을 둔 뒤 다음 달 13일부터는 위반 행위 단속에 나서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민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 위험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의 경우 거리두기와 무관하게 항상 시행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집합이 제한되는 시설 사업주, 종사자, 이용자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는 KF94, KF80, 비말 차단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이고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허용된 마스크를 썼다 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수영장·목욕탕 등에 있을 때,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도 과태료 부과 예외가 됩니다.

정부는 11월 12일까지 30일간 계도 기간을 둔 뒤 11월 13일부터 적발되는 위반 행위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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