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이어 '김창룡 경찰청'도 與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

김형원 기자 입력 2020. 10. 5. 05:01 수정 2020. 10. 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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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협조 요청 무조건 수용 등 상위기관화 안된다" 국회에 의견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취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앞서 대법원 또한 개정안을 두고 “공수처가 대검찰청·경찰청의 상위 기관이 아니다”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찰청이 공수처법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 ‘김창룡 경찰청’마저 난색을 보이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청와대에서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지휘관 표장을 달아주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청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제출한 ‘공수처법 개정안 검토 의견서’에서 수사관 인원, 처장 직무권한, 고위 경찰 범죄 이첩 등의 부분에서 “수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공수처장 요청에 따라 검찰총장 등 관계 기관장들이 수사 협조에 응하도록 한 개정안 내용에 대해 “행정기관의 직무 재량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에 각 중앙행정기관의 독립된 직무 범위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필요한 조항이라는 얘기다.

경찰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수처 수사 협조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을 덧붙이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다. 이는 앞서 “공수처가 대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상위 기관이 아닌데도 요청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라는 대법원의 반대 견해와 상통한다.

25일 오전 열린 경찰청장 주재 '개천절 집회 대비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김창룡 경찰청장. /경찰청 제공

경찰청은 경무관 이상 고위직 경찰의 범죄 혐의가 발견될 때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도록 한 대목에서도 ‘수정 의견’을 냈다. 법 취지가 공수처와 검찰의 상호 견제인 만큼, 경찰공무원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개정안대로 강행한다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됐을 때 대검찰청·경찰청에도 통보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공수처 측의 범죄 혐의도 검찰·경찰에 알리라는 것이다.

개정안이 경찰고위직을 공수처의 수사·기소·공소유지 대상으로 규정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모든 경찰공무원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는 등 다수의 견제 장치가 있으므로 별도로 포함할 이유가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공수처 검찰수사관 인력을 무제한으로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안 내용에도 경찰청은 비판적 입장이었다. 의견서를 작성한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공수처가 검찰 출신 수사관으로 과밀, 독점화할 우려가 있다”며 “특정 수사기관(검찰)의 편중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민주당은 민변 출신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대법원은 국회 제출 의견서에서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의 본질적 권한과 책무,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등이 손상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면서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었다. 대검찰청도 작년 말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공수처에서 전국 단위 검경 사건을 다수 이첩받아 간 후 즉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지연할 경우 사건 암장(은폐)의 문제가 발생하는 데 견제할 장치가 없다”고 했었다. 공수처 관계기관인 법원, 검찰, 경찰이 모두 부정적 입장인 셈이다.

윤한홍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악법(惡法)임을 친여(親與) 기관장들이 지휘하는 대법원, 경찰청마저 인정한 것”이라면서 “민주당을 빼고 모두가 반대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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