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사 국시 '선발대' 가능한 이유는?.."택시 타고 늦어도 추가 시험" 특혜

이대건 입력 2020. 10. 5. 05:22 수정 2020. 10. 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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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공공 의료정책에 반대해 국가 고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이제는 다시, 응시할 테니 시험을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겠다는 국시는 지난번 거부 사태 때 이른바 '선발대' 부정행위 논란도 불거졌는데요.

현재도 맘만 먹으면 부정행위가 가능한 이유는 의대생들이 알아서 응시 날짜를 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인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전국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만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입니다.

의사 국가 고시 실기 시험에 나온 모의 환자 증상과 감점 항목 등이 빼곡히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시험을 본 학생들이 문제를 유출한 겁니다.

최근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사태로 드러난 이른바 선발대의 실체입니다.

지난 2011년 당시, 검찰은 교수들과 학생들을 각각 약식기소와 기소 유예하고 재판에는 넘기지는 않았는데, 시험 자체가 부정행위를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실제 합격률도 90% 정도여서 당락의 의미 자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

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시원 자료에 따르면, 각 대학에서 시험을 볼 수 없는 두 날짜를 국시원에 알려주면, 국시원은 나머지 날짜에서 대학별 응시 인원수를 알려줍니다.

대학은 의대생들의 의견을 받아 날짜별로 어떤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는지 알아서 정합니다.

의대생 스스로가 시험 날짜를 정하는 게 바로 선발대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국시원은 부정 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 유출에 대한 경고 문자 발송과 함께 시험 문항 비밀 유지 서약서를 제출받지만 요식 행위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 국시가 얼마나 특혜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도 있었습니다.

재작년 택시를 타고 시험장을 가던 의대생이 지각해 시험을 치르지 못했는데도 소속 대학의 소명을 통해 결국,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줬습니다.

변호사시험이나 수학능력시험 등은 특별한 이유 없이 추가 시험이 불가한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특혜입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 어떤 국가시험도 지각생을 추후에 구제하거나 응시생이 시험 날짜를 선택하게 해서 조직적인 부정의 여지를 남겨 놓지 않습니다. 공정이 최우선인 국가 시험에서 의대생만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면 반드시 고쳐야 할 문제입니다.]

공공 의료 정책에 반발해 의사들이 벌인 파업에 부정적 여론이 컸던 건 특권을 없애고 공정 가치를 중시하자는 사회 분위기 때문입니다.

이미 의사의 길로 접어드는 국시에서부터 특권의 씨앗은 싹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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