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활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이병희 입력 2020. 10. 05. 09:42기사 도구 모음
경기도는 원산지를 속일 우려가 큰 활수산물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중점 점검 대상은 최근 수입량과 국내 유통량이 증가하거나 금어기간이어서 원산지를 속일 우려가 큰 활가리비, 활참돔, 활방어, 활대게, 활우렁쉥이, 활뱀장어 등 활수산물이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는 원산지를 속일 우려가 큰 활수산물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중점 점검 대상은 최근 수입량과 국내 유통량이 증가하거나 금어기간이어서 원산지를 속일 우려가 큰 활가리비, 활참돔, 활방어, 활대게, 활우렁쉥이, 활뱀장어 등 활수산물이다. 주로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서 수입된다.
도는 이 품목을 취급하는 전문 음식점·횟집·전통시장 등을 현장 점검한다. 또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바뀐 소비자 구매패턴을 고려해 온라인 마켓, 배달앱 등도 모니터링하고, 단속과 계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식점업 원산지표시 대상 수산물은 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뱀장어·낙지·명태(건조한 것 제외)·고등어·갈치·오징어·꽃게·참조기·다랑어·아귀·주꾸미 등 15개 품목이다.
하지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모든 활수산물은 수족관이나 활어차량 등 보관시설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동일어종일 경우 원산지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획·구분해 보관해야 한다.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보관 물량과 판매가격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제 원산지와 다르게 표시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중복으로 부과될 수 있다.
이해원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수산물 구입 시 신선도는 물론 원산지도 구매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원산지표시는 매우 중요하다.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를 위해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행위를 철저히 밝혀내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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