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군사기밀 잇단 노출에 국방부 "법적 대응도 검토 중"

2020. 10. 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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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지난달 22일 발생한 서해상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 정보사항이 다양한 형태로 일반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의 한 관계자는 5일 "관련 내용은 비공개를 전제로 설명한 내용에 일부 억측이 더해진 것"이라며 "군사기밀보호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현재 다양한 차원에서 법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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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서약 받았지만 무용지물
국회發 대북 정보 노출 대책 강구

국방부가 지난달 22일 발생한 서해상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 정보사항이 다양한 형태로 일반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의 한 관계자는 5일 “관련 내용은 비공개를 전제로 설명한 내용에 일부 억측이 더해진 것”이라며 “군사기밀보호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현재 다양한 차원에서 법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북한군 상부에서 ‘7.62㎜ 소총으로 사살하라’고 지시한 것을 우리 군 정보당국이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우리 군 특수정보에 따르면 북한 상부에서 ‘762 하라’고 지시했다. 북한군 소총 7.62㎜를 지칭하는 것”이라며 “사살하란 지시가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북한군의 사살 지시 관련 일부 내용을 감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살’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명해왔다. 어떤 표현이었는지에 대해선 함구했는데, 소총 사격을 의미하는 ‘762’였다는 게 주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북한이) ‘연유(燃油)를 발라서 (시신을) 태우라고 했다는 것을 국방부가 SI(감청 등에 의한 특별취급 정보)로 확인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분별한 대북 군사정보 노출로 우리 군이 북한군 통신을 감청해 파악하는 시긴트(SIGINT·신호정보) 수집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국회의원 등의 입을 통해 확산되면서 공신력을 얻어 결국에는 국민의 대군 신뢰도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군은 국회에서 비공개 설명 당시 ’관련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서약까지 받았지만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해 대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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