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날 고교생 뺑소니 사고로 장례식장 울음바다" 엄벌 촉구 靑청원

정은나리 2020. 10. 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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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날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던 고교생이 20대 여대생을 치어 숨지게 한 가운데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글을 남겼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추석날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22살 조카를 죽인 10대 가해 운전자와 동승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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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고교생이 몰던 차에 길 건너던 여대생 숨져
사고 직후 차 멈추지 않고 그대로 20km가량 도주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추석 날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던 고교생이 20대 여대생을 치어 숨지게 한 가운데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글을 남겼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추석날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22살 조카를 죽인 10대 가해 운전자와 동승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있다. 사망한 대학생의 친척이라는 밝힌 청원인은 “조카가 10월1일 추석날 밤 11시45분쯤 귀갓길에 뺑소니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며 “10대 고등학생 무면허 운전자와 동승자 4명이 렌터카 차량으로 제한속도 30㎞ 구간을 과속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조카를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가족과 함께 웃으며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야 할 시간에 가족 모두 조카의 뺑소니 사망으로 장례식장에서 울음바다로 명절을 보내야 했다”면서 “뺑소니는 살인자나 똑같다. 이런 살인자가 법의 맹점을 이용해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게 두 손 모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전남 화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1시40분쯤 화순군 화순읍 편도 2차선 도로에서 A군(18)이 몰던 렌터카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21·여)를 들이받았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군은 사고 직후 차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20㎞가량을 도주했고 1시간여 만에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에 자수했다. 조사 결과 면허가 없는 A군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카셰어링앱으로 렌터카를 빌렸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음주운전은 아니었다. 차에는 운전자 A군을 비롯해 동갑내기 C군 등 친구 4명이 동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대학생의 유족이 고등학생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게재한 청원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경찰은 A군을 지난 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한 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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