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지급절차 재가동

2020. 10. 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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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금 지급 절차가 다시 시작됩니다.

여기에는 추석 전 지급대상이었지만 절차가 누락돼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포함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천영 앵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돼 23일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대상은 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로 다음달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한 8월 소득이 지난해 월평균이나 올해 6~7월 중 한 달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람 20만명에게 150만원이 지원됩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50만원을 주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절차도 이달 중 추가로 시작됩니다.

지급 대상은 올해 구직프로그램에 참여한 14만명으로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 신청을 받아 다음달 말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 일부에 대한 지급절차도 재가동됩니다.

행정정보만으로 매출 확인 등이 어려운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이 대상으로 이달 중 지급이 시작됩니다.

법인택시 기사 대상 지원금은 조만간 사업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개인택시 기사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형태로 추석 전에 대부분 지급됐고 법인택시 기사 중 소득이 감소한 사람을 선별해 별도로 지급하는 겁니다.

녹취> 권기섭 / 고용부 고용정책실장(9월 28일 브리핑)

"4차 추경으로 시행되는 일반 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은 현재 자치단체와 논의 중에 있고 10월 초에 구체적인 사업 공고를 할 예정이고, 최대한 10월 말까지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학생 132만명에 대한 돌봄 지원금은 학교별 대상 인원을 파악하고 학부모 안내·계좌확인 작업을 거쳐 이번주 중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16만명에 이르는 학교 밖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신청·접수 절차를 통해 이달 중 지급합니다.

실직이나 휴·페업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지원 절차 역시 이달 중 온라인 또는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여부를 조사한 뒤 다음달부터 지급에 들어갑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정부의 각종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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