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차에서 잤다"..코로나19 확진자 황당한 진술

박순기 2020. 10. 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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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는 경북 상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동선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방역당국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5일 상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A(60대)씨는 지난 2일 구토 증세로 상주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상주 21번 확진자 B(60대 여성)씨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검체 검사를 받은 결과 4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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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있었다" 주장하다 GPS 추적자료 내놓자 "기차역서 세면했다"
코로나19 거짓말 환자 처벌 [연합뉴스 자료사진]

(상주=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는 경북 상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동선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 방역당국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5일 상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A(60대)씨는 지난 2일 구토 증세로 상주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상주 21번 확진자 B(60대 여성)씨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검체 검사를 받은 결과 4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1차 역학조사에서 "상주 자택에 머물렀다"고 주장했다가 방역당국이 지난달 16∼30일 경기도에 머문 점을 지적하자 "승용차에서 잠을 자고 기차역 화장실에서 세면했다"고 주장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이 A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동 경로를 묻자 A씨는 "사업 때문에 경기도를 방문했었다"고 털어놨다.

휴대전화 GPS(위성위치정보시스템) 추적과 신용카드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지난달 16∼30일 경기도 과천·의왕시에 머물면서 서울 강남·서초구에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안동의료원으로 이송된 A씨는 아직 2주간 머문 경기도 숙소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 "차량에서 잤다"는 당초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A씨가 지난달 16일 오전부터 30일 오전까지 경기도와 서울에 머문 후 30일 오후 상주에 돌아왔다"며 "A씨가 방문한 성주성모병원 등은 방역작업을 했지만, 경기도 숙소와 서울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A씨가 뒤늦게 상주시장과 통화에서 경기도를 방문한 것을 진술해 고발조치 하지 않았는데 숙소 등을 밝히지 않으면 고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의 다른 관계자는 "A씨가 B씨와 함께 2주간 경기도에 머물면서 같은 차량에서 잠을 자는 등 노숙자 같은 생활을 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며 "강도 높은 역학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특히 A씨와 B씨가 함께 다단계 판매업에 종사하며 여러 사람을 접촉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19대 총선에 모정당 후보로 출마한 바 있으며, 민간보건 관련 단체의 중앙회장을 맡기도 했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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