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무면허 사고' 사람 죽어도 보호처분..이번엔 처벌 강화될까

류원혜 기자 2020. 10. 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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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들의 '무면허 질주' 사고가 해마다 되풀이되는 가운데, 지난 추석 당일에도 10대 남고생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20대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해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10대들의 무면허 운전 사고의 경우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들에게도 형사 책임을 무는 등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다.

반복되는 '10대 무면허 질주'…사망사고로 이어져
지난 1일 전남 화순군 화순읍 편도 2차선 도로에서 A군(18)은 렌터카를 몰다 횡단 보도를 건너던 20대 대학생 B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직후 A군은 차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20㎞가량을 도주했다가 1시간여 만에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에 자수했다. 면허가 없는 A군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카셰어링 앱으로 렌터카를 빌렸다.

차에는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갑내기 친구 4명이 동승하고 있었다. A군의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B씨의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가족 모두 조카의 뺑소니 사망으로 장례식장에서 울면서 명절을 보내야 했다"며 "세계적인 안무가가 되는 것이 꿈이던 조카가 22살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이어 "가해자 측에서는 현재까지 유족 측에 어떠한 사과도 없다"며 "뺑소니는 살인자와 똑같다. 살인자가 법의 맹점을 이용해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지난 3월 대전에서 훔친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던 C군(13)이 오토바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했다.(왼쪽), 지난해 2월 대전에서 무면허로 머스탱 차량을 몰다 맞은편 인도를 걷던 연인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독자 제공), 뉴스1(대전지방경찰청 제공)


지난 3월 대전에서도 월세와 학비를 벌기 위해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 10대 청소년이 몰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당시 C군(13) 등은 서울에 주차돼 있던 렌터카를 훔쳐 대전까지 무면허로 차를 몰고 갔다. 이들은 대전시 동구 성남네거리 인근에서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달아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숨진 대학생은 대전의 한 대학교에 입학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개강이 미뤄지면서 캠퍼스도 밟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운전자 C군은 소년원에 입소한 상태다.

지난해에도 10대 무면허 운전으로 20대 연인 2명이 목숨을 잃었다. D군(17)은 지난해 2월10일 무면허로 대전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길을 걷던 20대 연인 2명을 숨졌고 D군은 장기 5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D군은 시속 50㎞ 제한속도 도로에서 시속 96㎞로 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월에도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들이 전남에서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마주오던 K7과 충돌해 3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쏘나타에 타고 있던 남고생 2명과 K7 차주(40대 남성)가 숨졌다. 10대들은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렌터카 회사에서 차량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청소년 무면허 사고' 405건…"처벌 강화하라"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업체의 신원 검증 절차를 의무화하고 허술한 대여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렌터카 업체와 사고를 낸 청소년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사고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10대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는 전국에서 모두 405건이 발생해 8명이 숨지고 722명이 다쳤다. 운전면허가 없는 10대 청소년들의 렌터카 불법 대여 행위가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이에 차량 대여자의 인적사항이나 면허 여부 확인 등 본인 확인 절차에 소홀한 렌터카 업체를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면허효력을 상실한 운전자가 말소된 면허증으로 차량을 대여하는 사례도 있다. 현재는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과태료 20만원만 부과한다.

렌터카 사고를 낸 청소년들을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소년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 1년 미만 미성년자도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지만, 사고를 내거나 단속에 걸려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 대신 '보호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한해 사회 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부과문제는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하므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렌터카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청소년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20대 국회는 촉법소년 연령 인하를 포함한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를 논의해 왔으나. 국회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해 회기 내에 관련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소년범죄 문제는 '처벌 강화'라는 형사사법적 측면 외에도, 범죄 소년을 올바르게 교육시켜 다시 사회로 복귀시켜야 하는 '사회복지 및 교육적 측면'도 고려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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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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