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여직원 더듬은 부산시의원..경찰,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박주영 기자 2020. 10. 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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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사건 직후 A시의원 제명
부산 사하구 A시의원이 지난 8월 지역 내 한 식당에서 여종업원의 팔뚝을 쓰다듬고 있는 방범TV 장면 캡처 사진. /피해자 측 변호사

식당 여종업원 2명에 대한 부산시의원 A씨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 사하경찰서는 5일 "A 시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시의원은 지난 8월 5일과 11일 부산 사하구 한 식당에서 여성 종업원 2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피해자 측은 지난 8월12일 “지난 11일 오후 9시30분~11시까지 저희 식당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A시의원이 어깨를 감싸 안거나 팔뚝을 쓰다듬는 등 2차례 성추행을 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사하구 지역의 시의원이었다.

A시의원은 피해자 측이 신고를 하자 “지난 7월 말 개업한 식당의 장사가 잘 안 되고 있어 ‘앞으로 잘 되도록 도와주겠다’는 말과 함께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토닥였을 뿐"이라며 “전혀 사실무근이고 정말 황당하고 억울하다”고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자 피해자 측은 지난 8월13일 A시의원이 술자리를 마치고 계산을 하기 전 여종업원의 팔뚝을 만지는 장면이 찍힌 방범카메라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피해 신고 접수 후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 방범TV에 찍힌 영상 분석, 유사 판례 분석 등을 한 결과, 혐의 사실이 인정돼 5일 강제추행 혐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이날 경찰의 이 사건 송치 발표 전 성명을 내고 “신속한 수사와 진상규명에 힘을 쏟아야 할 수사기관이 어찌하여 해당 시의원에게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시간만 벌어주고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아스럽다”며 경찰의 ‘늑장수사’를 주장했다.

피해자 측 신고로 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뒤 여성단체와 야당 등에서 비난 성명을 잇따라 내는 등 파장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8월13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A 시의원을 제명했다. 민주당 부산시당 측은 제명 결정 당시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진상조사, 당사자 소명 등 심의를 벌인 결과, 가장 높은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의원들은 이에 앞서 지난 8월12일 긴급 대책회의를 가진 뒤 ‘대시민사과문’을 내기도 했다. 46명으로 이뤄진 부산시의회 구성은 당초 더불어민주당 41명, 미래통합당 4명, 무소속 1명 등이었으나 A시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제명으로 더불어민주당 40명, 미래통합당 4명, 무소속 2명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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