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 혜택 30%, 고소득자들 챙겨

안광호 기자 입력 2020. 10. 5. 16:34 수정 2020. 10. 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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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관계없이 세액공제 등 받아

[경향신문]

비과세나 소득공제 등을 통해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지출’ 혜택의 약 30%를 고소득자들이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득구간별 조세지출 귀착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정부의 전체 조세지출 31조5589억원 가운데 고소득자 조세지출은 9조5605억원(30.3%)으로 집계됐다. 중·저소득자에게 돌아간 조세지출은 21조9984억원(69.7%)이었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거둬들여야 할 세금을 받지 않고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간접지원 방식이다. 비과세, 감면, 소득·세액 공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연소득이 일정금액 이하(2019년 기준 6700만원)인 근로자 및 농어민,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중·저소득자로, 이외의 개인을 고소득자로 분류하고 있다.

조세지출에서 고소득자 비중이 높은 이유는 고소득자도 보험료,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 소득 수준과는 무관하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세지출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중·저소득자에 대한 조세지출 규모가 늘면서 고소득자 비중은 2016년 34.6%, 2017년 34.4%, 2018년 35.0% 등 35% 안팎 수준을 유지해오다 지난해 급감했다.

지난해 저소득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지원한 근로·자녀장려금 3조9000억원, 고용지원세제 혜택 1조1000억원 등 영향으로 고소득자 귀착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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