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희롱에 몰카에 거짓불륜 제보..국민연금 난맥상

김동우 2020. 10. 5. 16: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 A씨는 국민연금공단 관련 업무 중 공단 직원 B씨로부터 "20살 넘는 나이 차이도 극복할 수 있다. 10년만 젊었으면 사귀었을 건데"라며 이성 교제를 연상시키는 성희롱성 발언을 들었다.

공단 직원 C씨는 하급 직원들에게 "집에 가서 애나 보라"는 발언을 하거나 다른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을 듣지 않으려면 나가서 다른 일하며 마음대로 살지" 등의 발언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제처럼 입었어야지" 발언도
2017년부터 공단 직원 57명 징계


여성 A씨는 국민연금공단 관련 업무 중 공단 직원 B씨로부터 “20살 넘는 나이 차이도 극복할 수 있다. 10년만 젊었으면 사귀었을 건데”라며 이성 교제를 연상시키는 성희롱성 발언을 들었다. A씨는 “머리스타일이 예쁘다” “어제처럼 입고 왔어야지” 등의 얘기도 들어야 했다. B씨는 다른 여직원에겐 “언제쯤 임신할 것이냐. 자녀 계획을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다른 동료직원에게는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결국 B씨는 공단에서 중징계를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징계를 받은 직원이 57명에 달한다고 5일 밝혔다.

공단 직원 C씨는 하급 직원들에게 “집에 가서 애나 보라”는 발언을 하거나 다른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을 듣지 않으려면 나가서 다른 일하며 마음대로 살지” 등의 발언을 했다. 모친상으로 특별 휴가 중인 직원에게는 전화해 “언제 나올 수 있나”며 휴가 사용에 압박감을 줬다. C씨는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직원 D씨는 지난 6월 다른 사람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고 수사 과정에서 공단 동료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이 추가 확인돼 파면됐다. 직원 E씨는 지난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손등에 입술을 갖다 대 징계를 받았다. 국민연금공단에선 최근 일부 직원이 대마초를 흡입해 경찰의 수사를 받는 일도 있었다.

이밖에도 ‘동료 차와 비슷한 차량이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허위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제보한 직원도 있었다. 병가 신청 과정에서 동료와 마찰이 생기자 그를 다른 지사로 보낼 의도로 모함한 것으로 공단 자체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이종성 의원실 제공


이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일탈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기업 직원들의 기강해이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들에서도 나타났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내부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한 공사에서 근무하는 F씨는 최근 근무시간에 업무용 컴퓨터로 접속 차단을 우회해 비인가 음란 사이트에 수차례 접속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다른 기관에선 재택근무 신청자임에도 근무시간 내 출퇴근 접속 기록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다.

‘국민의 발’이 되는 철도 관련 공기업에서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 내부 지침을 어긴 사례가 나왔다. 분산근무지 근태·안전 관리를 위해 관리기록부를 작성토록 하고 있으나 서명 등이 누락됐고 출장 기록을 남기지 않고 출장을 단행하기도 했다. 다른 기관에서는 사무실에 비접촉 온도계를 비치하지 않거나 사옥 내 체력단련실을 폐쇄하지 않고 운영하기도 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