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마스크 과태료 예고에도..또 버스기사 폭행

정다예 2020. 10. 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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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13일부터 지하철이나 버스, 병원 같은 곳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다음 달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런 경고에도 마스크 미착용자들의 안하무인 행패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다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버스로 향합니다.

기사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주섬주섬 주머니를 뒤져 마스크를 찾습니다.

결국 버스로 들어선 남성, 다짜고짜 들고 있던 우산을 휘두르더니 이내 기사의 머리를 거세게 밀칩니다.

<김 모 씨 / 폭행 피해 버스기사> "술도 많이 드신 거 같고 몸 자체를 잘 가누지를 못하시더라고요. '너 이 xx 너 죽을래' 이러면서 여기 뺨을 이렇게 훅…"

재빨리 경찰에 신고해보지만, 폭행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이어집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가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기사의 얼굴을 잡아채고, 눈 주변을 때리기까지 합니다.

시동도 켜져 있던 상황.

자칫 버스가 움직이기라도 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온 뒤에도 뒷문에 매달리는가 하면 기사에게 달려드는 등 난동은 이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성을 체포한 서울 강북경찰서는 운전자 폭행죄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버스에 올랐기 때문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밝혔지만, 마스크 미착용자들의 행패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 모 씨 / 폭행 피해 버스기사> "욕하시고 폭행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차 안에서만 잠깐 좀 써달라고 하는데, 그것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버스업체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탑승자들이 서로 조금씩만 배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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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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