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 기준, 서울대 700·부산대 800점..현대중공업, 출신 대학 차별

금창호 기자 2020. 10. 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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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지난 2018년, 학력 등을 차별해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한 '은행권 채용 행태'가 밝혀져 논란이 됐었죠. 

2년이 지났지만, 기업이나 대학의 이런 채용 관행은 여전합니다. 

현대중공업이 올해 하반기 채용 과정에서 출신 대학에 따라 지원 자격을 다르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방 소재 대학 학생들의 자격 요건이 서울권 대학 학생보다 더 높았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현대중공업이 서울대에 보낸 '2020년도 하반기 우수 인재 추천 채용' 안내입니다.

학점이 3.0 이상이고 토익 점수가 700점이 넘으면, 인원제한 없이 누구나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 인원은 별도의 서류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면접을 보게 됩니다.

현대중공업은 같은 채용 전형을 전국 대학에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의 유명세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달랐습니다.

연세대 학생들은 학점 3.3, 토익 점수 750점을 맞춰야 했고, 부산대 학생은 학점 3.8에 토익은 800점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추천 인원 제한이 없던 서울대와 달리, 연세대는 7명, 부산대는 3명까지만 추천이 가능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을 달리했다"면서도 "지방대가 원하면 추천 인원을 조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면접 전형에서는 공정한 과정으로 인력을 선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중공업뿐 아니라 연세대 의료원과 고려대 의료원도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출신 대학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출신 대학에 따라 지원자를 차별하는 채용관행이 여전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처벌 근거가 없어 제재가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전문가들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적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김은종 정책팀장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출신학교를 적는 란을 없애고 그것이 아닌 직무능력으로 평가를 하자라고 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고요. 과태료나 아니면 벌칙 등의 어떤 제재 조항을 써서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난 20대 국회 때,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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