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면회 금지'..부작용 속출

조선우 2020. 10. 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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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코로나19로 이번 명절에는 가족 얼굴 보기도 쉽지 않았는데요.

요양병원 면회가 금지된 지도 반년이 됐습니다.

입원해 있는 가족이 잘 지내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남아 있는 가족들의 고통이 큽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어머니를 떠나 보낸 김상효 씨.

경증 치매 환자였던 어머니는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지 40여 일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숨진 어머니의 진료 기록을 살펴보니, 처방된 약물 가운데 '쿠에타핀'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상효/유가족 : "이런 독한 약들은 점차 용량을 늘린다든가 해야 하는데 입소하고 3일부터 어머니가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환각증세나 이런 것들이..."]

병원 측에서는 환자가 인지 장애를 보여 주치의 판단으로 소량의 약물 처방을 내렸을 뿐 과다한 진료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정다교 씨.

지난 8월 중증 치매 환자인 아버지가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6시간이 지나서야 병원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골절 수술을 받은 뒤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겼는데, 더 빨리 조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정다교/요양병원 환자 가족 : "만약에 정상적인 환자 같으면 의식이 있고 치매가 없는 환자 같으면 바로 응급조치를 들어갔겠죠.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내려와 있었을 뿐이라며, 주치의가 상태를 직접 살핀 뒤 필요한 조치를 내렸다고 전해왔습니다.

코로나19로 요양병원과 시설의 면회가 금지된 지 반년, 환자 가족들은 환자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집에서 만약에 요양을 했었으면 괜찮았을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가서 사실 악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코로나 시기에 지금 특히 면회가 안 되잖아요."]

정부가 뒤늦게 요양 병원이나 시설 입소 환자와 가족을 위한 비대면 소통 방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환자와 가족을 지킬 안전망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조선우 기자 (s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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