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땅에 폐기물 600톤 불법 투기..땅 주인만 '발 동동'

성용희 2020. 10. 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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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빈 땅이나 창고를 빌려 폐기물을 대량으로 투기하고 달아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주에서도 이렇게 버려진 폐기물 수백 톤이 방치되고 있는데, 애꿎은 땅 주인만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마을 한가운데 빈 땅에 쓰레기가 거대한 산을 이뤘습니다.

오랜 시간 방치되면서 잡풀이 쓰레기 더미를 뒤덮었습니다.

땅 주인은 64살 박종우 씨.

3년 전 전자 기기 판매를 위한 창고용도로 임차인에게 땅을 빌려줬지만, 다섯 달 만에 6백여 톤의 폐기물이 불법 투기 됐습니다.

[박종우/땅 주인 : "컴퓨터, 장비 이런 것을 인터넷에서 판매한다고 해서 빌려주게 됐는데 와보니까 마당에 폐기물이 발 디딜 틈 없이 쌓여 있어서..."]

폐기물 더미에는 이처럼 비닐과 플라스틱 등 각종 쓰레기가 뒤섞여 있는데요.

사람 키의 두 배를 훌쩍 넘길 정도로 높게 쌓여 있습니다.

잠적한 폐기물 처리업자는 광주광역시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다 적발돼 현재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

처리비용만 수천만 원에 이르자 땅 주인이 폐기물이 나온 출처인 공공기관 3곳을 찾아냈지만, 1곳만 2백 톤가량을 수거했을 뿐, 나머지 두 기관은 정상적인 폐기물 처리 계약을 했다며 수거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폐기물처리법상 해당 업체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으면 땅을 빌려준 토지 소유주가 책임져야 해 결국, 땅 주인 박 씨가 고스란히 책임을 떠안게 생겼습니다.

[황인일/공주시 자원순환시설팀장 : "행위자가 지금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상태라 저희가 2차로 토지주한테 조치명령을 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조사된 전국의 불법 투기 폐기물은 120만 톤.

유사 피해 사례가 많아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검증과 보증보험금액 상향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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