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차라리 잡아가라"..서랍 열어보니 수표 뭉치

서유정 2020. 10. 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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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세금을 수억 원씩 안 낸 고액 체납자들의 집입니다.

현금에 금괴, 고급 시계, 명품백까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액 체납자들이 일부러 빼돌린 재산이 올해 8월까지만 해도 1조 5천억 원 넘게 징수됐는데요.

국세청의 수색 현장에선 "차라리 날 잡아가라" 이렇게 뻔뻔하게 소리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고가의 부동산을 판 뒤 1년 동안 양도소득세 수억 원을 내지 않고 버텨온 한 체납자.

세금 징수를 위해 국세청 직원이 집안 수색에 나서자, 흉기를 꺼내 들고 차라리 감옥에 보내달라 소리칩니다.

[체납자 A] "이러지 말고요, 수색하지 말고 집어 넣어버리라고요. 집어넣으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죄를 지었으니까… 놔요!" <왜 이러시는 겁니까? 지금부터 수색 집행하겠습니다.>

어렵게 시작된 수색 끝에 책상 서랍장에서 발견된 흰색 봉투.

1천만 원권 수표 32장, 총 3억 2천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부동산 판매 대금을 숨겨놓은 겁니다.

[체납자 B] "들어오지 마시라고요, 이건 내가 사는 집이 아니고…" <선생님 지금 여기 계시는게 눈으로 확인이 됐잖아요.>

돈이 없어 시골에 산다던 또 다른 체납자는 부인 명의의 서울 고가 아파트에 살다 덜미가 잡혔는데, 옷장에선 5만 원권 2천여 장, 1억 원 넘는 현금이 발견됐습니다.

소득세를 내지 않고 버티던 한 변호사도 월세로 살던 88평 아파트에서 명품시계와 골프회원권, 골드바 등 2억 원 상당의 물건이 발견돼 압류됐습니다.

국세청이 올 들어 8월까지 고액 체납자들의 거주지 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세금은 1조 5천55억 원.

이 과정에서 290명을 고발하고,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449건에 대해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부터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 본인은 물론, 가족의 사업이나 지출내역 등을 한데 분석해, 세금 징수율을 높일 방침입니다.

우선 조사 대상은 고액체납자 8백여 명으로, 5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6촌 이내 혈족까지 금융조회를 진행합니다.

[정철우/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내년부터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최대 30일간 감치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또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은닉을 도와준 가족이나 지인까지 고발해 처벌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영상편집: 김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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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정 기자 (teenie092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31406_325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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