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눈뜨고 나랏돈 1조 날렸다..징수 포기도 7조 넘어

하준호 2020. 10. 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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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 등은 5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시효가 지나 소멸했거나, 채권추심·압류집행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 등으로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액수(불납결손액)는 7조 6000억원에 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기관별 미수납·불납결손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체납자가 경제력을 상실했거나 주거가 불분명해 징수하지 못한 세금·벌금·과태료 등 체납액은 50조3000억원이었다. 2021년도 예산안(555조6000억원)의 9.1% 수준이다. 기관별로는 기재부가 미납된 조세수입 33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소상공인진흥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에서 회수하지 못한 8조1000억원 등 중소벤처기업부가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정부가 못 걷은 나랏돈 얼마나 되나.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국세청도 가산금과 과태료 등 3조8000억원이 체납됐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기금 1조3000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총 2조3000억원이 미납됐다.

지난해 불납결손액은 총 7조6000억원이었는데, 이는 지난달 22일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가경정예산 7조8000억원과 비등한 규모다. 정부는 4차 추경을 위해 7조8000억원 전액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했다. 불납결손액 중 징수 가능 액수보다 집행비용이 더 많아 징수를 포기한 금액은 3조6000억원이었다. 징수 시효가 지나도록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가 받을 수 없게 된 금액도 1조원에 달했다.

불납결손액이 가장 많은 부처 역시 조세수입을 관리하는 기재부(3조8000억원)였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신보)이 회수하지 못한 금액 2조1000억원을 포함한 총 2조4000억원의 불납결손액을 기록했다. 신보의 보증 사고로 손해를 본 나랏돈이 2조원이 넘는다는 얘기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정부가 위법사항을 적발해 매긴 각종 벌과금·몰수금 등은 지난해만 6500억원이 체납됐다. 이 중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경찰청이 부과한 과태료가 1900억원,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510억원가량 걷히지 않았다. 법인세는 9300억원이 체납됐는데, 이 중 1400억원은 정부가 징수를 포기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지난해에만 4000억원이 체납됐다.

정성호 의원은 “시효가 지나 못 받은 돈이 연 1조원 이상이라는 건 문제가 있다”며 “납세문화를 해치는 악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색출해 징수하는 등 정부의 채권 관리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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