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쇼핑이 싸게 판 '게릴라 방송' 마스크..직원 가족도 샀다

이태수 2020. 10. 6.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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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공영쇼핑은 싼값에 마스크를 판매하는 특별 방송을 했다.

당시 공영쇼핑은 소속 임직원과 가족들에게는 이 방송분 마스크의 구매 자제를 지시했는데 일부 직원 가족은 이를 어기고 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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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란 당시 '가족 구매 자제' 지시 어겨..PD 등 9명 '주의'
편성정보 유출은 확인 안 돼..구자근 의원 "겉핥기식 감사"
공영쇼핑 마스크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올해 2∼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공영쇼핑은 싼값에 마스크를 판매하는 특별 방송을 했다.

당시 공영쇼핑은 소속 임직원과 가족들에게는 이 방송분 마스크의 구매 자제를 지시했는데 일부 직원 가족은 이를 어기고 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공영쇼핑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에게 제출한 '마스크(임직원 구매 및 편성정보 유출 의혹) 관련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쇼호스트와 PD 등 직원 9명은 이 같은 이유로 올해 3월 사내 감사를 받았다.

당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공급이 달려 가격이 크게 뛸 때였다. 공영쇼핑은 공적 판매처로 지정돼 사전에 방송 시간을 알리지 않고 마스크를 판매하는 '게릴라 방송'에 나섰다.

장당 1천원이라는 싼 가격에 마스크를 팔기로 하자 일부 시청자는 하루 종일 리모컨을 쥐고서 제품 구매를 노리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공영쇼핑은 국민 마스크 수급 안정화라는 취지에 맞춰 방송편성 정보의 보안 유지를 강화하고, 임직원과 그 가족·지인에게는 마스크 구매 자제를 지시했다.

그런데 감사 결과 회사 측의 이런 지시를 어기고 가족이 마스크를 구매한 사례가 9건 확인됐다.

이 가운데 7건은 임직원의 배우자 ID로 주문됐다. 나머지 2건은 임직원의 어머니나 동생 ID로 주문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마스크 수령 주소는 9건 가운데 7건이 해당 임직원과 같은 주소를 입력한 것이 확인됐고, 나머지 2건도 임직원의 거주지와 같은 곳으로 추정됐다.

다만, 마스크 판매 방송편성 정보가 유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공영쇼핑이 마스크 구매자의 이름·주소를 임직원 정보와 일일이 대조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본인·배우자·친인척의 마스크 구매 여부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임직원들은 구매 목적으로 ▲ 가정 내 사용 ▲ 부모님이 다른 질병 투병 중 ▲ 할아버지와 노부모를 위한 구매 ▲ 할머니와 영아 예방 목적 등을 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사회적 재난 예방을 위한 대국민 마스크 공급 지원이라는 회사 목표에 따라 편성정보 유출 금지와 내부 임직원·친인척 구매 자제를 지시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구매한 사안은 당사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영쇼핑은 그러나 "조사 결과 9명 전원이 본인이 아니라 가족·친인척 등이 구매한 점과 해당 직원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들에게 '주의' 조치만 했다.

이에 대해 구자근 의원은 "타인의 ID로 다른 주소로 주문한 직원은 확인하지 않은 수박 겉핥기식 감사"라고 비판했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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