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해도 월급 따박따박..세계 꼴찌 'K-노동'
"노동시장 내에서 강력한 내부자들이 영구적인 노동 계약과 관대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해 10월 141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해 내린 총평이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은 13번째로 경쟁력을 갖춘 국가에 올랐다. 선진국 인증을 받은 셈이다. 하지만 노동 분야만큼은 51위로 후진국 딱지가 붙었다.
노동 분야 내 세부 지표인 노동시장 유연성, 임금결정 유연성은 각각 97위, 84위에 그쳤다. 노사협력은 130위로 꼴찌 수준이었다. 한번 입사하면 성과를 내지 못해도 퇴직 때까지 월급은 따박따박 받는 '과도한 정규직 보호'와 이를 견고하게 지키는 강성 노동운동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진단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종인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WEF 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노동개혁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노동관계법은 밝히지 않았으나 뜯어고쳐야 할 과제는 여러 차례 밝힌 적 있다. 정규직-비정규직 이중구조, 해고 경직성, 근로시간 규제 등이다.
20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작성한 '2019 특권귀족노조개혁특위 활동보고서'를 보면 야당의 입법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비대해진 정규직 노조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신규 채용 등 일자리 창출도 저해한다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
쉬운 해고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도 중점 추진 법안이다. 저성과 직원을 내보낼 수 있는 '해고의 자유'를 사업주에 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주 52시간제에 대응해 유연한 근로시간제 역시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정부는 일이 몰릴 때 더 일하고 다른 날 적게 근무하는 탄력근로제 최대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야당은 이에 더해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지정해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제조업, 선택근로제는 사무직 노동자에 적합하다는 인식이다.
김 대표 바람과 달리 노동개혁이 순항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우선 보수정권은 노동개혁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 박근혜정부는 기간제 근로제 계약기간 연장 등 노동개혁 5대 입법을 추진하다 막혔다. 우회로로 쉬운 해고 등 양대지침을 도입했으나 문재인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폐기했다.
노동계 반발도 거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김 대표 제안에 대해 "도로 박근혜 정당과 다름 없다"고 논평했다. 친노동 정책을 펴는 문재인정부가 의회권력까지 장악해 노동개혁은 더욱 어려운 과제다.
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가 이날 "노동개혁과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한번에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런 시기에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유연하게 하자는 것은 노동자에 너무도 가혹한 메시지"라며 노동관계법 개정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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