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무기직에겐 그림의 떡"..173% 차이나는 공무원·공무직 육아휴직률

신형철 2020. 10. 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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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공무직 노동자의 육아휴직률이 공무원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합뉴스

일하는 곳은 같지만, 처우는 하늘과 땅 차이. 나이차이는 9% 차이지만 육아휴직 사용률은 173% 차이로 벌어진다.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무기계약직(공무직) 노동자와 공무원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다.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공무직)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공무원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가운데 육아휴직조차 마음껏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밝혀진 것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 공무직 육아휴직 사용률 전수조사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과 공무직 육아휴직 사용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공무직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6%로 7.2%인 공무원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근무하는 서울시의 공무직 육아휴직 사용률이 1.4%로 가장 낮았다. 세종시가 1.5%, 부산시와 인천시가 1.7%로 뒤를 이었다. 반대로 공무직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은 지자체는 제주도(6.5%), 광주(4.5%), 전남(3.6%) 순이었지만 역시 공무원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공무직의 육아휴직률이 낮은 것과 연령 간의 상관관계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공무원과 공무직의 연령 차이에 비해, 육아휴직 사용률의 격차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공무직의 평균 연령은 48.2세로 공무원에 비해 12% 높은 반면,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공무직에 비해 503%나 높았다. 세종시도 공무직과 공무원의 연령 격차는 14%였지만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433%가 높았다. 울산의 경우, 공무직 평균 연령이 48.6세로 서울보다 높지만 육아휴직은 서울 1.4%보다 높은 2.1%였다. 제주도 공무직의 평균 연령은 43.9세로 44.0세인 강원도 1.8%에 비해 3.4배나 높은 6.2%다. 결국 공무직의 저조한 육아휴직 사용률은 공무직의 고령이 원인이 아니라 근무환경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직장 내에서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남성 공무직 육아휴직 전혀 없는 세종시, 울산시

<자료: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 제공> -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0% 초반에 머물던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이 되어, 현재 전국 평균 1.1%를 넘었다. 하지만 공무직의 경우에는 광주와 제주만0.5%를 넘고 있고, 거의 모든 지역에서 0.1~0.2% 수준이었으며, 전국 평균은 0.2%였다. 심지어 지난해 울산시와 세종시에서는 남성 공무직 육아휴직 사용자가 아예 없었다. 부산도 3명 뿐이었다. 결과적으로 남성 공무원 대비 남성 공무직의 육아휴직 사용률 격차는 5.2배에 이르렀다. 이는 즉 공무원과 공무직 전체의 육아휴직 격차 2.7배보다 훨씬 컸다.

공무직 차별에 대한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근무환경에서 차별을 받을 뿐 아니라 상여금 등 금전적인 차이도 심하다. 가장 큰 원인은 공무원과 달리 통일된 공무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공무직이라는 용어도 법률상 개념이 아니다.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직 채용과 복무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일반화된 용어다. 공무원이 아니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공무직으로 부른다.

정부는 지난 3월 공무직위원회를 출범하고 공무직 처우개선에 나서기는 했다. 공무직 법제화를 통해 공무직의 인사·노무·임금체계 근거를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7개월이 흘렀는데 별다른 진전이 없다. 양대 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복리후생 금품만큼은 차별 없이 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 공무직 차별해소 예산을 포함하라고 요구했지만 이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이은주 의원 “공무직 육아휴직 하늘의 별따기 차별보여주는 것”

정의당 이은주 의원 - 뉴스1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공무직에게 육아휴직이 사실상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인 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후에도 차별 해소가 미흡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2017년 정규직화 이후에도 공무직의 육아휴직 사용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고용이 단절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고, 공무원과 달리 육아휴직자에 대체 근무 인력이 부족해 결국, 적절히 모성보호가 이뤄지지 있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현저히 낮은 남성 공무직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볼 때, “남성 공무직이 주요소득원이 가구에서 여성에 대한 돌봄의 전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육아휴직은 공무원의 특권이 아니라, 일·가정 양립과 남녀 고용의 평등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법이 보장하는 보편적 권리”라며 육아휴직 장려,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불이익 근절 등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육아휴직 대체근무자에 대한 적절한 예산을 시급히 확보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또한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설치된 공무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촉구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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