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격 공무원 유족, 북한군 감청기록·시신훼손 영상 국방부에 공개청구

한유주 기자 2020. 10. 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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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이모씨(47)의 유족이 국방부에 사건 당시 감청기록과 시신훼손 영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55)는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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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정보공개 거부하면 행정소송 할 것"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방문, 사망경위 조사요청 서한 전달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친형 이래진씨(오른쪽)가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과 시신 훼손 장면 녹화파일 정보공개 청구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0.10.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이모씨(47)의 유족이 국방부에 사건 당시 감청기록과 시신훼손 영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55)는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유족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대상물은 Δ지난달 22일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10시51분까지의 북한군 감청녹음 파일 Δ같은날 22일 오후 10시11분부터 오후 10시51분까지 북한군의 피격 공무원 시신훼손 장면을 녹화한 녹화파일 두 가지다.

유족 측은 지난 9월22일 오후 3시30분께는 북한군이 공무원을 발견했다고 한 순간이고, 같은날 오후 10시51분까지 공무원의 시신이 불에 탄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시점의 자료를 공개청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방부가 군사기밀을 핑계로 정보공개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유족씨 측 변호를 맡은 김기윤 변호사는 "국방부가 가진 정보를 군사기밀로 분류한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과 신체를 보호하지 못한 상황에서 왜 보호하지 못했는 지 국민이 물었을 때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은 군사기밀의 존재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만약 국방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하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공개청구를 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래진씨는 사망한 이씨의 아들이 작성한 친필 호소문을 직접 낭독하기도 했다.

그는 "가족 대부분이 댓글을 안 본다고 하지만 보고 있다. (악플에 시달리는) 어린 동생이나 조카들이 많이 걱정된다"며 유가족에 대한 비난과 악성댓글을 삼가 달라고 호소했다.

더불어 유족 측은 전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북한에서 고문을 받다가 숨진 미국인 오토 웜비어 유족과의 연대를 제안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사실이 맞다"며 "연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앞서 같은 날 오전 유족측은 서울 종로구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에 방문해 동생 이씨의 사망경위를 조사해달는 서한을 전달했다.

이래진씨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보내는 진상조사 요청서에서 "제 동생의 희생이 값진 평화의 메신저가 되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같은날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한국과 북한에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냈다.

유엔인권사무소는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망 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제인권법에 따라 공정하고 실질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하고, 수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과 협조해 사망자 유해와 유류품을 유가족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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